발행 2020년 03월 10일
김동희기자 , e_news@apparelnews.co.kr
이미지 출처_고용노동부 |
고용 유지하며 휴업·휴직 시 지원 가능
이달 1일부터 지원 금액 한시적 확대
[어패럴뉴스 김동희 기자] 고용노동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피해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하는 경우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인 지난 1월 29일부터 신청 건수가 급증하면서 이달 9일까지 9014건이 접수됐다. 지난해 총 지원신청은 1600건이며, 지난달 초 약 100건으로 집계 된지 한 달 만에 90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신청 업종도 다양해졌다. 기존 여행업체, 자동차 부품업체 등 제조업이 대부분이었다면 음식점 등 서비스업체, 학원, 병원 등으로 확대됐다. 특히 피해가 극심한 여행업은 1705건, 교육 및 서비스업은 1346건, 제조업은 941건으로 의류업은 그 외 기타 5022건 안에 해당된다.
지원조건은 노동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 및 휴직을 실시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휴업을 실시할 경우 전체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한 휴업일 때 지원 할 수 있고,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 근로자가 휴직하는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기존 생산량 및 매출액이 15% 감소하고 재고량이 50% 증가해야 지원이 가능했지만 올해 1월 29일 부터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진행하는 특별조치 기간에는 매출액 감소가 없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직업안정기관이 인정한 경우 가능하다.
또 이달 1일부터 지원 금액을 확대 조정하는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특별 지원 기간 고시’를 시행했다. 하루 최대 지원액은 근로자 1인당 인건비 6만 6천원으로 월급 200만 원인 영세기업노동자의 경우 특별지원을 받게 되어 총 휴업수당 140만원을 지원받게 되며, 연 최대 180일 지원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에 따른 일시적(6개월) 상향조치”라며 “신청 사업자가 증가한 만큼 최근 일주일 사이 하루 신청건수가 천 건씩 증가하고 있다. 때문에 본부에서도 직접 간이설명회를 진행하는 등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추가고용 장려금과 고용창출장려금,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고용촉진 장려금 등은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