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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최초 연방 패션법(法) ‘패브릭 법안’ 상정 채비

발행 2022년 05월 19일

장병창 객원기자 , appnews@apparelnews.co.kr

 

크리스틴 길리브랜드 상원 의원

 

최저 임금 미달 글로자 보호, 온쇼어링 지원 강화

길리브랜드 상원의원 발의, 캘리포니아 SB62 확대

 

미국 크리스틴 길리브랜드(kirsten gillibrand, 뉴욕, 민주) 상원 의원이 최저 임금 미달 근로자 보호와 미국으로 생산 기지를 옮기는 의류 업체들에 대한 지원을 주요 골자로 하는 패브릭 법안을 상원 상정에 앞서 발표했다.

 

법안의 머릿글자를 따서 패블릭 법(FABRIC Act, The Fashion Accountability and Building Real Institutional Change Act)이라 이름 붙은 이 법안은 7개월 전 제정되어 올 초부터 시행에 들어간 캘리포니아주의 SB62나 뉴욕주 의회에 계류중인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에 관한 패션 법안’과는 달리 미국 최초의 연방 정부 패션 법안이 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법안은 1983년 제정된 ‘공정 노동 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과 올해부터 발효된 캘리포니아 주의 의류 근로자 보호법 SB62를 근간으로, ‘피스 레이트(Piece Rate)’ 폐지 등 의류 생산직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을 연방 최저 임금인 시간당 7.25달러 이상으로 정했다.

 

피스 레이트는 시간당 생산 수량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SB62가 발효되기 이전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로스앤젤레스를 중심으로 의류 하청 업체들이 피스 레이트를 통해 시간당 2~2.30달러의 저임금을 지불했던 것으로 지적됐다.

 

이 법의 시행과 더불어 적잖은 교포 의류 업체들이 문을 닫거나 멕시코등 타지로 생산 기지를 옮겼다.

 

이 법안은 또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더불어 미국 의류 업체들의 온쇼어링 관심이 늘고 있는 것에 맞춰 온쇼어링 업체에 대해서는 세금을 30% 면제하는 등의 인센티브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길리브랜드 상원 의원은 수십 개 관련 단체의 지지 속에 상당수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호응하고 있다며, 특히 이 법안은 여성 근로자들의 권익 옹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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