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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선] 2024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종합계획

발행 2024년 03월 25일

어패럴뉴스 , appnews@apparelnews.co.kr

김문선의 ‘Q&A 일과 사람’

 

 

안녕하세요, 김문선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가 ‘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근로감독이란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건물에 임검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하거나 행정처분 또는 사법 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근로감독에는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장근로감독종합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실시하는 정기감독과 신고 등에 의한 수시감독, 상습 체불이 있거나 노사분규가 발생하는 등의 사업장에 실시하는 특별감독이 있는데, 이번 종합계획에서 ‘재감독’을 추가로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임금 체불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올해도 근로감독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며,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도 및 점검을 통해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익명 제보를 통한 근로감독 강화를 예고한 만큼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제반 법령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검토하며 준법경영에 보다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엄정한 법 집행으로 사업주의 준법의식 확립 및 잘못된 관행 개선


근로감독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법 위반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재감독」을 근로감독 유형으로 신설, 확대하고, 고의·상습 법 위반, 근로자의 건강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 처리」, 「과태료 부과」 원칙을 확립하여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다. 고의·상습 체불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 위해 고액·다수 체불 사업장(❶피해 근로자 50명 이상, 피해 금액 10억 이상 이거나, ❷체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체불에 대한 범정부적인 체계적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간 협업을 적극 강화할 계획이다.
 
2. 기본과 상식이 지켜지는 일하는 문화 정착


먼저 「일하는 문화 개선을 위한 4개 분야 집중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 ①생존을 위협하는 임금체불 ②공정가치를 훼손하는 차별과 모성보호 ③일과 삶의 균형, 건강권을 해치는 장시간 근로 ④노동3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여 근로자들이 노동의 가치를 존중받으며 공정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역량을 최우선 집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래세대인 청년이 다수 일하면서 노무관리가 취약할 우려가 있는 IT, 플랫폼, 대형병원 등에 대한 기획감독도 연중 병행 추진한다. 


아울러, 스포츠구단, 헬스장 등 그간 감독이 소홀했던 업종, 분야를 중심으로 릴레이 기획 감독을 실시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노동권을 촘촘히 보호하고자 한다. 

 

3. 소규모 기업과 약자 보호 강화


3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은 6대 취약분야 중심으로 민간 협단체와 역할을 분담하여 집중 현장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30인 이상 기업은 그간 계층별, 분야별로 구해 실시하던 정기감독을 「종합 예방점검」으로 확대 개편하여 종합적인 예방과 자율개선 중심의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4. 국민 참여 확대를 통한 현장이 체감하는 근로감독


최초로 재직근로자의 「익명 제보」를 토대로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신고사건 다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감독이 종료된 사업장에 대해 과정의 적절성, 결과의 공정성, 인사노무관리의 도움 정도 등 의견을 직접 듣고, 건의 사항 등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에 반영하기 위해「근로감독 국민평가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감독이 꼭 필요한 현장에 대해 신속하고 빠짐없이 근로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들의 감독 요구(청원)에 최우선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김문선 공공노무법인 대표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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