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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선] 새해 달라지는 주요 노동관계법

발행 2024년 02월 04일

어패럴뉴스 , appnews@apparelnews.co.kr

김문선의 ‘Q&A 일과 사람’

 

 

안녕하세요, 김문선 노무사입니다. 2024년 갑진년이 밝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변화가 예상되는 해인 만큼 새해에 달라지는 주요 노동관계법령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최저시급이 9,86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월 환산액은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 시, 월 209시간 기준(주휴 시간 포함)입니다.

 

2024년부터는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가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둘째, 2024년 건강보험요율이 인상되었습니다.

 

*국민연금 근로자분 최저액: 15,750원, 최고액: 248,850원

 

셋째, 6+6 육아휴직 제도가 시행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 지원 강화를 통해 아빠의 육아 참여와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지급하고, 최대 4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부모 각각 6개월 사용 시 부모 합산 최대 3,9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3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 적용 계도기간이 2024. 12. 31.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3조 제1항에서는 1주 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12시간으로 정해 놓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상시적인 인력난과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 상황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고용노동부는 8시간 추가 근로제 일몰에 따라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계도기간을 1년 연장(’24.1.1.~’24.12.31.)하기로 하였습니다.

 

계도 기간 중 30인 미만 사업장은 장시간 관련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그 외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근로시간 한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필요시 추가적으로 3~6개월의 시정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다섯 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전면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방지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의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 운영하고, 건설근로자의 금융기관에서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출퇴근시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3억 원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 또는 단말기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운용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건설근로자가 출퇴근 내역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장애인 고용 상반기 실시상황제출을 폐지하여 사업주의 자료 제출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적용 유예논의가 있었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2024년 1월 27일부터 예정대로 시행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산업 안전 대진단을 발표하였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처벌보다는 지원을 통해 안전한 사업장 일터 만들기를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김문선 공공노무법인 대표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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