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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양지민의 법대로 톡톡 <4>
아르바이트생 차별은 이제 범죄다

발행 2018년 12월 13일

어패럴뉴스 , appnews@apparelnews.co.kr

특별기고 - 양지민의 법대로 톡톡 <4>

 

아르바이트생 차별은 이제 범죄다

 

아르바이트생도 똑같은 근로자이고 사업주는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해서 차별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아르바이트생 역시도 적극적으로 사업주에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

 

한 취업 포털이 2018년 11월에 조사한 결과, 아르바이트 경험자들이 처음 아르바이트를 경험했던 시기는 ‘수능이 끝난 후’가 32%로 가장 많았다. 실제 아르바이트를 처음 시작한 나이도 평균 19.4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겨울에 특히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사람이 많고 그만큼 아르바이트 수요도 늘어나니 요즈음을 아르바이트 시즌이라 해도 무방할 것 같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사회초년생으로 볼 수 있는 아르바이트생들 중 무려 82.1%가 ‘첫 아르바이트 당시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들이 느꼈던 어려움으로는 반말, 무시 등 손님의 갑질이 33.3%로 가장 많았고, 최저임금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부당한 처우가 24.2%로 나타났다. 아무래도 사회초년생이다 보니 관련 법률 지식이 부족하고 또 고용주와 비교할 때 본인이 ‘을’이라는 생각 때문에 쉽게 문제를 제기하지 못해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는 아르바이트생의 처우 개선을 위해 국회에서는 일명 ‘야간알바 4법’이 발의돼 논의 중이다. 야간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안전 보호, 근무 중 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부디 이러한 법안이 무사히 통과돼 ‘을’ 중에서도 ‘을’인 아르바이트생들의 처우가 조금이라도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이다.


아르바이트생이 꼭 알아야 하는 아르바이트 전 체크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이 내용은 물론 아르바이트생들이 알면 가장 도움이 되는 내용이겠지만,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사업주도 지키지 않았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니 잘 숙지할 필요가 있다.


우선 2019년 최저시급은 8,350원으로 2018년 대비 10% 가량 인상된다. 이렇게 계산하면 월급 174만5,150원을 받을 수 있다. 아르바이트생은 이 금액을 최소 수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럼 이러한 임금을 받고 일주일에 얼마나 일을 해야 할까. 이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 15세 이상 18세 미만 연소 노동자의 경우 1일 7시간, 1주 35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정해져 있고, 성인의 경우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이렇게 법이 정한 근로시간을 넘기거나 근로계약 체결 시 합의한 근로시간을 넘기게 되면 50%의 가산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또 이러한 사항들이 담긴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혹여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증거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챙겨야 하는 사항 중 하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취업포털의 2018년 조사에 따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전달받은 아르바이트생은 37.3%에 불과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법적 의무사항이다. 사업주가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아르바이트생도 똑같은 근로자이고 사업주는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해서 차별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아르바이트생 역시도 적극적으로 사업주에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 적어도 법률에 정해져 있는 사항만이라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 모두의 근로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

 

/법무법인 이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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