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2018년 0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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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마당
일자리 안정자금 ‘13만 원’의 불편한 진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정부가 최저임금 상승이 부담스러운 영세사업자에게 근로자 1인당 13만 원씩 임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정작 소상공인들의 반응은 신통치 않다. 생산직 근로자를 제외하고 한 달 월급이 190만 원을 넘으면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정작 영세 사업자와 근로자가 정부 일자리 안정 자금 신청을 꺼리는 진짜 이유는 다른데 있다.
고용 보험을 비롯한 4대 보험에 근로자가 가입해야만 하는 필수 조건이 제도 이용을 망설이게 하고 있다.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최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급여는 22만 원 넘게 오르는데 정부 지원금을 받으려면 보험료로 13만 원 이상을 내야 한다. 근로자 가운데 보험료 낼 돈을 현금으로 받고 싶어 하는 경우도 많다.
보험료 절반을 부담해야 하는 영세 사업자의 경우도 부담이다. 정부가 보험에 처음 가입하면 1년간 보험료를 크게 인하해 주고 있지만 사업주 입장에선 그 다음 해부터 부담이 커져 신청하기는 쉽지 않다.
소규모 사업체 급여가 시급 중심으로 진행되는 걸 고려한다면 시급제나 고용형태를 반영해 지원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이달 크게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실제 영세 소매업 사업장의 움직임은 크지 않다. 서비스 접객 및 유통 영세사업장의 현실을 정책에 더 반영해야만 한다. 세금으로 임금을 지원하고 또 다시 지원 받은 임금을 세금으로 내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더 보완해야 될 제도다.
/독자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