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배너 이미지

독자마당
일자리 안정자금 ‘13만 원’의 불편한 진실

발행 2018년 01월 25일

어패럴뉴스 , appnews@apparelnews.co.kr

독자마당

일자리 안정자금 ‘13만 원’의 불편한 진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정부가 최저임금 상승이 부담스러운 영세사업자에게 근로자 1인당 13만 원씩 임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정작 소상공인들의 반응은 신통치 않다. 생산직 근로자를 제외하고 한 달 월급이 190만 원을 넘으면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정작 영세 사업자와 근로자가 정부 일자리 안정 자금 신청을 꺼리는 진짜 이유는 다른데 있다.
고용 보험을 비롯한 4대 보험에 근로자가 가입해야만 하는 필수 조건이 제도 이용을 망설이게 하고 있다.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최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급여는 22만 원 넘게 오르는데 정부 지원금을 받으려면 보험료로 13만 원 이상을 내야 한다. 근로자 가운데 보험료 낼 돈을 현금으로 받고 싶어 하는 경우도 많다.
보험료 절반을 부담해야 하는 영세 사업자의 경우도 부담이다. 정부가 보험에 처음 가입하면 1년간 보험료를 크게 인하해 주고 있지만 사업주 입장에선 그 다음 해부터 부담이 커져 신청하기는 쉽지 않다.
소규모 사업체 급여가 시급 중심으로 진행되는 걸 고려한다면 시급제나 고용형태를 반영해 지원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이달 크게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실제 영세 소매업 사업장의 움직임은 크지 않다. 서비스 접객 및 유통 영세사업장의 현실을 정책에 더 반영해야만 한다. 세금으로 임금을 지원하고 또 다시 지원 받은 임금을 세금으로 내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더 보완해야 될 제도다.

/독자투고




< 저작권자 ⓒ 어패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기 버튼
광고배너 이미지 광고배너 이미지 광고배너 이미지 광고배너 이미지 광고배너 이미지 광고배너 이미지 광고배너 이미지 광고배너 이미지 광고배너 이미지

지면 뉴스 보기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