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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선]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의 의미와 적용

발행 2023년 06월 19일

어패럴뉴스 , appnews@apparelnews.co.kr

김문선의 ‘Q&A 일과 사람’

 

사진=게티이미지

 

안녕하세요, 김문선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난 4월 처음으로 그 위반으로 실형이 선고되면서 다시 한번 중대재해처벌법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2024년 1월 27일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적으로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관심이 더욱 뜨거운 것 같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을 보면 형식적인 직위와 명칭에 관계없이 사업 경영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과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자를 경영책임자로 보고 있습니다. 즉, 안전경영책임자(CSO) 지위를 신설했더라도 실제로 회장이 최종 보고를 받고 대표이사나 안전경영책임자가 그 지시에 따랐다면 회장에게 최종 결정권이 있다고 보아 경영책임자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시행령 4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에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2.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등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주고,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ㆍ관리할 것


6.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할 것. 


7.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8.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9.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기준ㆍ절차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의 내용 중 사업장의 규모 및 업종에 따라 적용되는 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그 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인한 기소를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산업재해 감소의 실효성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안전관리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형사처벌 가능성을 감소를 꾀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업장에서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우리 회사의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위험을 줄여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은 매우 무겁습니다.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뿐만 아니라 법인에게도 50억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만반의 준비를 통해 리스크를 줄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김문선 공공노무법인 대표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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