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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민] 온라인 공룡들의 법정 공방

발행 2024년 01월 18일

어패럴뉴스 , appnews@apparelnews.co.kr

양지민의 ‘법대로 톡톡’

유통 플랫폼 간 경쟁이 치열하다 못해 법정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쿠팡은 최근 불거진 납품업체 수수료 논란과 관련해 자사 수수료가 업계 최저수준이라고 반박하면서 다른 업체를 언급했다. 그 과정에서 언급된 업체가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서 업계 간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쿠팡의 수수료율이 업계에서 매우 높은 편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고, 쿠팡은 그 언론 보도에 대해 반박하며 11번가의 수수료율을 언급했다. 자사의 최대 판매수수료는 10.9%지만, 11번가는 20%, G마켓, 옥션은 15%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11번가는 쿠팡이 자사에 유리한 기준에 맞춰 비교, 명시한 부당한 비교 광고로 고객들이 오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쿠팡을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한 것이다.

 

우선 11번가의 주장에 따르면, 판매수수료는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자가 상품의 가격, 판매량 등에 따라 카테고리별로 다르게 설정하고 있다. 그런데 쿠팡은 극히 일부 상품에 적용되는 최대 판매 수수료만 비교해서 부당하게 11번가의 수수료율을 높다고 몰아갔다는 것이다. 11번가는 쿠팡의 이 같은 주장이 11번가의 전체 판매수수료가 쿠팡에 비해 과하게 높은 것처럼 왜곡될 수 있어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11번가의 전체적인 판매수수료가 높다는 오인의 소지를 제공함으로써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에 따라 금지된다.

 

11번가의 이러한 신고에 대해 공정위가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쿠팡의 행위가 관련 법률에 저촉된다면 관련하여 쿠팡에 대해 불이익한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기에 공정위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11번가는 당분간 쿠팡에 대한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11번가는 쿠팡이 밝힌 명목 수수료 20%는 11번가의 전체 185개 상품 카테고리 중 단 3개에 한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오픈마켓 수수료를 비교하려면 평균 수수료를 비교해야지 극히 일부에 불과한 최대 수수료를 비교하는 건 잠재적 판매자에게 11번가의 수수료가 비싸다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11번가와 함께 언급된 G마켓, 옥션은 상품 카테고리마다 수수료가 다 다른데, 쿠팡은 수백 개 중 수수료가 가장 비싼 1개 품목을 가져와 비교하고 있다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11번가와 달리 별도의 신고 조치는 취하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공정위는 관련 사안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한다. 많은 소비자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쇼핑을 하는 요즈음 같은 상황에서는 온라인 시장에서의 표시광고법 준수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자칫 잘못해서 소비자가 오인할 만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련 광고를 하는 경우 피해 기업은 존폐의 위기에 처할 수 있다.

 

반면 쿠팡은 각사의 공시된 자료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고 최대 판매수수료라는 기준을 명확히 제기하고 있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법적 분쟁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이목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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