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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민] 생성형 AI의 저작권 침해 논란, 가이드 라인이 필요하다

발행 2023년 12월 04일

어패럴뉴스 , appnews@apparelnews.co.kr

양지민의 ‘법대로 톡톡’

 

 

생성형 AI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사실상 창작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여기저기서 불거지고 있다. 국내의 가이드 라인은 제대로 마련되고 있을까.

 

생성형 AI는 창작 능력을 가진다고 평가받는다. 사람처럼 생각을 해서 결과물을 창작해내는 것이 아니라,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해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창작해내는 것이다. 기존 창작물을 기반으로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것을 만드는 정도로 이해하면 쉽다. 문제는 바로 ‘기존 창작물’을 기반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기존 창작물의 경우 분명 저작권자가 존재할 텐데, 생성형 AI는 저작권자에게 어떠한 동의를 받지 않고 그 데이터를 이용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패션산업과 관련해서는 이미지 생성 AI의 여파를 생각해볼 수 있다. 이미지 생성AI는 로고 디자인에서부터 원하는 그 어떠한 이미지 디자인도 가능하다. 즉, 만약 의상 디자인을 하고 싶은 경우, 기존 브랜드의 디자인을 기반으로 AI가 새로운 디자인을 내놓는 것이 가능하다.

 

관련하여 인공지능 모델 개발사 스태빌리티 AI를 상대로 화가들이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타인의 그림을 학습해 흡수하는 AI의 학습 과정이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은 예술가를 대표해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국내의 경우에는 어떨까. 국내에서도 생성형 AI를 둘러싼 갈등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지난 5월 네이버 웹툰 올해 공모전에서 인공지능으로 그린 작품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작가들의 보이콧이 발생했다.

 

이와 같이 전 세계 어디랄 것 없이 AI문제가 불거지면서 규제 도입에 박차를 가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 유럽연합은 2년 전부터 AI 규제를 위한 법안의 초안 작업을 진행해 왔고 결국 해당 법안이 가결되었다. 관련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 생성형 AI 운영 기업은 원 데이터의 저작권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국내의 경우 아직까지는 입법화가 마무리되어 가는 단계는 아니다. 관련 업계 종사자를 위한 가이드 라인만 제시되어 있는 상황이다.

 

지난 5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 관련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지원해 세계 최초 인공지능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만큼, 국내에서도 관련 법률 입법화 논의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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