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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민] 브랜드명과 상표권

발행 2023년 10월 30일

어패럴뉴스 , appnews@apparelnews.co.kr

양지민의 ‘법대로 톡톡’

 

사진=키프리스 홈페이지

 

창업을 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바로 브랜드명이다. 내가 가게를 열든 브랜드를 런칭하든 브랜드명을 가장 먼저 정하게 된다.

 

그런데 브랜드명을 정할 때 혹시나 다른 사람의 상표권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어떨까. 내가 열심히 일군 브랜드명을 한순간에 바꿔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내가 이뤄낸 성과들도 무의미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만큼 브랜드명을 정할 때에는 신중해야 한다.

 

우선 브랜드명은 상표에 해당한다. 상표는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의 제한을 받는다. 내가 어떠한 상표를 정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내가 법 위반을 한 것이 된다.

 

이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는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가 다른 사람이 이미 등록한 상표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상표권은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해 등록받음으로써 발생한다.

 

상표등록이 완료되면 상표권을 가진 상표권자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

 

따라서 내가 브랜드명을 정했다면 가장 먼저 특허 정보 검색 사이트 키프리스를 통해 동일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아는 유명한 상표의 경우에는 특허청에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상표라도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사용하는 브랜드명이 다른 사람이 이미 사용하는 유명한 상표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건전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상표 사용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표를 결정하기 전에 후보 상표의 사용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고민을 위해 역시 특허 정보 검색 서비스 키프리스 뿐 아니라 각종 포털사이트를 통해 유명한 상표가 존재하는지, 그것이 나의 브랜드명과 겹치지는 않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상표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상표법이 정하는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후보 상표가 등록 요건 중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면 다른 상표를 찾아보는 것이 좋다. 결국 내가 브랜드명을 정해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한다면 추후 상표 등록까지 고려하는 것이므로, 내 브랜드명이 상표 등록이 되는 것인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위 절차들을 거쳐서 브랜드명을 정한다면, 적어도 한창 사업을 운영하다 다른 상표권자로부터 내용증명을 받는다거나, 유명한 상표의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해 하루아침에 브랜드명을 바꿔야 하는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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