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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선]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사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발행 2021년 10월 18일

어패럴뉴스기자 , appnews@apparelnews.co.kr

김문선의 ‘Q&A 일과 사람’

 

출처=고용노동부

 

Q. A씨는 지난해부터 동료들의 집단 따돌림을 당하다, 입사 1년 만에 스스로 사직서를 냈다. 어렵게 구한 직장이라 참고 동료들과의 관계회복을 위해서 노력했지만, 관계는 좋아지지 않았고, 최근에는 모욕적인 발언까지 들어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웠다. 이직할 직장을 구하고 그만두고 싶었지만, 근무를 계속하기가 어려워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A씨는 회사로부터 개인 사정으로 퇴직을 하였기 때문에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을 거라는 얘기를 들었다. A씨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김문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란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 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즉, 실업급여는 실업 상태에 있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요건을 갖출 때만 그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둘째,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

셋째,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한다.

넷째,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한다.

 

A씨의 경우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고 자진 퇴사하였으니, 그 수급자격이 부정될까요? 형식상으로는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자발적 사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집단적 괴롭힘으로 인해 더 이상 근무를 할 수가 없었던 경우에 해당되므로 비자발적 사직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의 3의 2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를 정당한 이직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 여부는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러한 차별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괴롭힘이 존재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등 규정상의 직장 내 괴롭힘 처리 절차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거나,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서도 그 객관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이외에도 임금 체불이 있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받거나, 차별대우를 받는 등 근로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동일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진하여 사직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수급을 위한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김문선 공공노무법인 대표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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