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배너 이미지

[양지민] NFT와 법률

발행 2022년 03월 25일

어패럴뉴스 , appnews@apparelnews.co.kr

양지민의 ‘법대로 톡톡’

 

출처=게티이미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국제 금융시장의 유동성 증가와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가장 큰 변화는 메타버스, 인공지능(AI), 블록체인, NFT 등 관련 기술과 산업의 급성장일 것이다.

 

특히 새로운 세상을 구현하는 메타버스 개념이 확장되면서 지금까지 알고 지내던 상황과 전혀 다른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했을 때, 다들 그게 무엇인가 하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 개념 자체에 대해 익숙하게 느끼는 듯하다. 이 가운데 디지털 자산의 ‘원본 증명’ 역할을 하는 NFT의 열기가 상당한데, 가상 자산의 등기부등본 격이라고 하는 이 NFT를 둘러싼 이슈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NFT라는 개념 자체가 낯설게 느껴지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겠지만, NFT 거래액을 살펴보면, 이미 NFT를 모르고 지나칠 수 없을 정도로 그 규모가 놀라운 수준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2018년 3676만 달러(약 454억 원)에서 2020년 6683만 달러(약 824억 원)으로 2년 만에 82% 급성장했다. 이어 지난해 3분기에는 무려 106억 7000만 달러(약 13조 1500억원) 규모까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폭발하는 시장과 달리 NFT를 둘러싼 법률적 근거 및 배경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한 모습이다. NFT와 관련한 모호한 법률적 경계에 대해 자문하는 기업도 늘고 있다.

 

법률적 측면에서는 특히 NFT의 발행 및 양도와 관련한 분쟁 발생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예를 들어 어떠한 사람이 등장하는 한 장면을 NFT로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 등장인물에 대한 퍼블리시티 침해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 그러한 NFT로 인해 발생한 수익에 대한 분배 문제도 발생한다.

 

만약 이러한 부분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수반되지 않으면, 공들여 만든 NFT에 대한 권리를 빼앗길 가능성도 있다. 반대의 입장에서는 나의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된 채 만들어진 NFT가 다른 사람에 의해 활발히 거래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이처럼 NFT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에게 낯선 만큼, 관련 법률 역시 애매한 부분이 많다. 물론, 위와 같은 NFT 시장의 성장 흐름에 맞춰 조만간 우리나라에서도 NFT와 관련된 법률이 제정 및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렇다고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NFT 시장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시장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거래 가능한 시장인 만큼, 각 국가별 적용 법률이 다르고 그 가운데 또 다른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멀리 보았을 때, NFT 도입 초기라고 볼 수 있는 지금 상황에서 앞으로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법률에 대해 조속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 저작권자 ⓒ 어패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기 버튼
광고배너 이미지 광고배너 이미지 광고배너 이미지 광고배너 이미지
광고배너 이미지 광고배너 이미지 광고배너 이미지 광고배너 이미지

지면 뉴스 보기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