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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민] 나이키의 ‘JUST DO IT’은 슬로건을 넘어 ‘상표’다

발행 2020년 12월 15일

어패럴뉴스 , appnews@apparelnews.co.kr

양지민의 '법대로 톡톡'

 

'나이키' 슬로건
‘나이키’ 슬로건 ‘JUST DO IT’

 

 

스포츠웨어 브랜드는 다른 복종에 비해 사람들 뇌리에 박힐 만한 카피라이트, 슬로건 창작에 더 열중하는 듯해 보인다.


나이키의 그 유명한 ‘JUST DO IT’과 같이, 사람들에게 한 번에 각인되는 강렬한 이미지를 만들고자 한다. 


아마도 스포츠 웨어의 경우 지치지 않는, 강인한 이미지를 부각시켜야 할 필요가 크기 때문인 것 같다. 그래야 그 브랜드가 새겨진 옷을 입고 신발을 신는 소비자까지 그런 이미지를 갖게 되고, 소비자들이 그 브랜드를 찾는 이유를 만들어주기 때문인 것 같다. 


‘나이키’와 같은 브랜드는 당연히 다른 사람이 가져다 쓸 수 없다. 이미 저명하게 알려진 브랜드이고 상표 등록 등과 같은 절차는 완료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그 브랜드와 같은 이미지를 자신의 제품에 투영하고 싶어 ‘JUST DO IT’ 이라는 내용을 제품에 새겨 판다면 어떠할까. 


브랜드를 가져다 쓸 수는 없으니 그 브랜드의 광고 마케팅에서 자주 노출되는 슬로건을 가져다 쓰는 건 괜찮을까. 


당연히 아니다. 사람들은 ‘JUST DO IT’이라는 문구를 보면 자연스럽게 특정 브랜드를 떠올린다. 이러한 문구는 제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과 같은 기능을 한다고 법은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구 자체도 상표 등록을 할 수 있으며, 당연히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게 막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브랜드가 광고에 인용한 모든 문구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문구, 카피라이트가 사람들의 머릿속에 그 특정 브랜드를 떠올리게 만든 이후에나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JUST DO IT’ 역시 처음부터 다른 브랜드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는 없었다. 다만 이러한 문구를 계속해서 광고마다, 마케팅을 할 때마다 노출한 결과 소비자들에게 각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등록이 가능해진 것이다.


즉, 단순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라고 해서 어떠한 카피라이트를 독점할 수는 없으며 지속적인 노출 역시 상표 등록의 조건으로 해석이 된다. 


반면 지속적으로 노출만 시킨다고 해서 상표 등록이 가능한 것도 아니다. 사람들에게 각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하고, 널리 알려진 브랜드여야만 가능하다.  


즉, 이러한 카피라이트를 상표로 등록할 수 있으려면, 브랜드 자체가 유명하고 널리 알려져 있어야 하고, 그러한 브랜드가 전방위적으로 그 정체성을 담은 카피라이트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노출시켜야 한다는 조건이 선제적으로 필요하다. 


브랜드 입장에서는 소비자에게 자신의 브랜드를 떠올리게 하는 요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하다. 


그래서 많은 브랜드들이 고유의 카피라이트를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상표 등록을 하기까지 공을 들인다. 


상표 등록은 비단 브랜드만 가능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자. ‘JUST DO IT’ 그 자체도 상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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