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배너 이미지

특별기고 - 박성민의 노무이야기<39>
출근중 사고로 다친 경우 산재 해당될까

발행 2018년 10월 04일

어패럴뉴스 , appnews@apparelnews.co.kr

특별기고 - 박성민의 노무이야기<39>

 

출근중 사고로 다친 경우 산재 해당될까

 

서울 소재 회사인 A기업의 근로자가 출근 도중에 사고로 다쳤는데 산재로 처리가 가능한지를 질의하여 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올해(2018. 1. 1)부터 출퇴근 재해에 대하여 산재가 적용되도록 산재보험법이 개정되었는 바, 산재보험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출퇴근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의 이동을 말하는 것으로, 출퇴근 재해는 취업과 관련하여 이동 중 경로상에서 발생한 재해를 인정하는 것이다. 즉, 경로(길) 상에서 발생한 재해는 보호되지만 건물 등 특정 장소 안에서 발생한 재해는 보호되지 않는다.


출퇴근 재해는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와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구분된다.


사업주 지배 관리하의 출퇴근 재해는 ① 교통수단을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하였거나, 그에 준하는 경우일 것, ②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노동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이러한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 출퇴근 재해는 모두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판단한다.


통상의 출퇴근 재해는 출퇴근 행위를 하던 중 출퇴근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구체화된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① 자택 등 「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 「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일 것, ②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 질 것, 즉 「취업과 관련성」이 있을 것, ③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 질 것, ④ 출퇴근 행위 중 「일탈 또는 중단」이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의 개념을 알 필요가 있는데, “통상적인 경로”란 주거와 취업장소 또는 취업장소와 취업장소 사이를 일반인이라면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로서 ①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이 소요되는 경로, ②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의 경로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③ 공사, 시위·집회 등으로 인한 도로 사정에 따라 우회하는 경로, ④ 직장동료 등과의 카풀을 위하여 사회통념상 그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를 모두 통상적인 경로로 인정한다. 따라서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 사고를 당한 경우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통상적인 방법”이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출퇴근 교통수단을 본래의 용법대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① 철도, 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② 승용차, 오토바이, 자전거를 본래의 용법에 따라 이용하는 경우, ③ 도보(단, 합리적인 사유없이 먼 거리로 돌아가는 경로인 경우 불인정), ④ 그 밖에 교통수단(전동휠, 인라인스케이트 등)은 출퇴근 거리, 경로, 교통사정 등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출퇴근 용도로 이용 가능한 경우 통상적인 방법으로 인정된다.


다만, 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목적과 관계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므로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이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참고로, 일탈·중단의 예외 사유로, ① 일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②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 수강,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훈련으로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을 받는 행위, ③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을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④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데려오는 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⑤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는 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⑥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가 있다.

 

/PMG 노무법인 대표



< 저작권자 ⓒ 어패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기 버튼
광고배너 이미지 광고배너 이미지 광고배너 이미지 광고배너 이미지
광고배너 이미지 광고배너 이미지 광고배너 이미지 광고배너 이미지

지면 뉴스 보기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