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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박성민의 노무이야기(38)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의 지원 대상 및 요건

발행 2018년 09월 06일

어패럴뉴스 , appnews@apparelnews.co.kr

 

서울 소재 회사인 S기업은 최근 청년을 고용하였는데,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지원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며 필자에게 질의를 하였다.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은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고용한 중소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에서 고용 장려금을 지원하여 주는 제도이다.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지원대상은 2017년 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 지원 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2018년도 고용보험 신규성립 사업장의 경우에는 성립일 또는 성립 이후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이 되는 월의 말일 기준)로 한다.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1인 이상 5인 미만의 기업(사업주 단위)이라도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등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업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국가 등 재정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기관,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지원요건은 기업요건과 신규채용 청년요건으로 나눌 수 있다.


기업요건은 1) 기업규모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청년을 신규 채용하여야 하며, 2) 기업 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수)가 증가해야 한다.

 

 


다음으로, 신규채용 청년요건을 보면, 1) 2018.1.1. 이후 만 15∼34세 연령의 청년을 신규 채용하여야 하며, 2) 최저고용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을 채용한 후 6개월 이내 지원신청한 경우에 한정되고, 3) 신규채용된 청년에 대해서는, 사회보험 가입, 최저임금 준수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지원내용을 보면, 지원한도는 기업 당 최대 90명까지 지원하며, 지원수준은 기업규모에 따라 최저고용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청년 추가채용 1인당 연 최대 900만 원을 3년간 지원하는데 2018.3.15. 이후 청년 신규 채용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고용위기 지역 지정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29호, 36호)」에 따른 지역의 기업에 대해서는 1인당 연 최대 1,400만 원을 지원하고, 이는 고시에 따른 지정기간 안에 신규채용된 청년에 대해서 인정한다.

 

 


마지막으로 지급주기 및 기간을 보면, 최초 지원 대상 청년을 채용한 날부터 3년간 지원하며, 지원기간은 기업규모별 최저 고용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을 채용한 날부터 시작하고, 사업주 신청에 따라 역(曆)에 따른 1개월 단위로 지급한다.

 

/PMG 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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