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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성현] 엔젤투자의 리스크와 소득공제

발행 2020년 12월 22일

어패럴뉴스 , appnews@apparelnews.co.kr

소성현의 ‘패션과 금융’

 

 

코로나로 연말모임이 거의 없다시피 한 요즘, 오랜만에 지인과 함께 한 저녁식사 자리에서 소득공제를 위한 벤처투자 이야기를 주고받을 기회가 있었다. 이번 칼럼에서는 엔젤투자(벤처투자)와 소득공제에 대한 내용과 투자 컨셉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나는 언제부턴가 이미 시스템이 갖춰져 돌아가는 상장 기업보다 상장 전 기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비상장 기업들의 지분투자로 회사와 개인 모두 좋은 성과를 내면서 창업가 또는 기업가들의 네트워크에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리스크는 훨씬 높지만 조금 더 앞에서 이제 막 시작하는 회사의 창업 멤버들과 생각을 나누고, 도움을 주며 성장시키는 재미에 빠져 전문 엔젤투자자로 현재에 이르게 됐다. 


상당히 아름다운 얘기처럼 들리겠지만 앞서 말한대로 엔젤투자는 전액 손실이 날 확률이 매우 높으며, 창업 멤버들과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오히려 분쟁이 나는 경우도 더러 있다. 사실 분쟁보다는 종종 투자 전후로 달라지는 창업자들의 태도에 실망하고, 사람을 보는 눈이 없는 나 자신에게 실망했다는 것이 맞을 것이다.


엔젤투자에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물어오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는 대답은 아주 원론적이다. 투자도 결국 경험과 공부가 쌓여야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다. 나의 엔젤투자 경력은 이제 8년이 되어간다. 200개가 넘는 기업을 투자하기 위해 만났고, 창업자는 그의 최소 5배수는 넘을 것이고, 그중 폐업하거나 의미 없이 존재만 남게 된 회사가 절반이 넘는 것 같다.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시작했음에도 결과는 이렇다는 사실을 나는 언제나 이야기해 준다. 


기간을 반으로 놓고 보면 약 150개 기업에 대한 엔젤투자 기간 전반 4년에 이루어졌고, 후반 3년은 50개 정도의 기업에 투자를 집행했다. 하지만 투자 회수는 전반에 1개 기업이 되었고, 후반에는 6개 기업에서 투자 회수가 진행됐다. 폐업의 숫자도 전반기에 훨씬 많았다. 
투자를 직업으로, 치열하게 살아오며 누구보다 자신 있었지만 새로운 분야에 대한 투자는 충분한 경험이 필요했고, 복기를 통한 투자자 자신의 성장이 함께해야 한다는 것도 배웠다. 


엔젤투자의 리스크는 충분히 설명했으니, 이제 소득공제에 대해 정리해 보자.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는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함이 목적이다 보니 2018년 공제 범위와 금액이 크게 상향된 이후, 세부적으로 보완이 되어가고 있다. 물론 투자 후 3년을  보유하고 있어야만 완전한 소득공제가 되고, 과거와 다르게 투자 당시 벤처기업이 아니더라도 3년 이내에만 인증을 받으면 소급하여 공제 적용이 된다.  


소득공제율은 투자금액 3천만 원 이하는 100%,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는 70%, 5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가 적용된다. 즉 과세표준금액이 1억 원인 사람이 3천만 원을 벤처기업에 투자했을 때 소득공제 환급금은 약 1,150만 원이 된다. 결국 3천만 원을 투자하고 세율(소득세+지방세)인 38.5%를 돌려받아 투자원금을 일부 회수하고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0억의 기업가치에 3천만 원을 투자하여 3%의 지분을 갖게 되었다면, 원금 3천만 원 중 1,150만 원을 나라에서 환급받았으니 실제로는 1,850만 원에 대한 3%의 지분을 갖게 된 것이고, 투자 밸류는 약 6.16억 가치에 투자한 것이 되어 향후 투자 회수에서 수익률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추후 60억 밸류의 기업이 매각된다면 공제를 받지 않았을 때는 6배 수익이지만,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약 10배의 수익이 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쉬울 것이다. 


연말을 맞으며 엔젤투자와 소득공제에 대해 궁금해할 만한 이야기를 투자자의 입장에서 정리해 봤다. 리스크가 높은 엔젤투자라도 성공과 실패에서 배움과 사람을 얻을 수 있다면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당신도 앞으로 계속 투자를 해 나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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