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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민] 위계 상 약자를 보호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발행 2019년 10월 28일

어패럴뉴스기자 , appnews@apparelnews.co.kr

양지민의 '법대로 톡톡'

 

법무법인 이보 양지민 변호사
법무법인 이보 양지민 변호사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 성희롱 못지않게 근절되어야 하는 악습임에 틀림없다. 도덕적으로, 상식적으로 이것이 사라져야 한다는 의식은 예전부터 있었지만 급기야 법으로 금지하기에 이르렀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올 7월 16일부터 시행된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에는 성희롱이라는 명확한 법적 개념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판례들을 통해 실제 사례들도 상당하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은 어디까지 괴롭힘으로 보아야 하는지 경계가 모호할 수 있다. 같은 말이나 행동이라도 어떤 사람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반면 어떤 사람은 비수로 받아들이니 말이다.


우선, 직장 내 괴롭힘은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법적으로 인정된다. 지위관계의 우위를 활용하고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으며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하는 행위가 있어야만 인정된다. 구체적인 예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능력을 조롱해서 정신적 고통을 준다든지, 욕설을 하거나 업무와 관계없는 심부름 등을 시켜 괴롭히는 것이 포함될 것이다.


만약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면 회사는 피해자의 요구대로 근무지를 변경하거나 유급휴가 등을 허용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않고 회사가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대개 이러한 괴롭힘은 상사로부터 당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한 경우에 피해자가 쉽게 신고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 놓은 것으로 보면 된다.


일각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해 각박해진 세상을 탓하는 시각도 있다. 그런데 이것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된다. 직장을 그만두는 이유가 보통은 일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흔히 들어왔다. 그만큼 직장 내 사람관계로부터 받는 스트레스가 크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최악의 상황은 직장 내 상사로부터의 괴롭힘 내지는 거역할 수 없는 우위의 집단으로부터의 괴롭힘이다. 괴롭힘을 당하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법적 틀 안에서 최악의 상황에 달려갈 곳이 생긴 것이다. 법은 이러한 구제를 위한 것이다.


내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라면 가장 먼저 무엇부터 해야 할까.


우선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비단 직장 내 괴롭힘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다. 증거를 수집해야만 신고도 할 수 있고 내 권리도 찾을 수 있다. 누군가로 부터 욕설을 들었다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등의 괴롭힘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 그 당시의 상황을 녹음하거나, 관련 영상을 확보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만약 업무에서 배제되거나 업무와 무관한 부서로 인사발령이 나는 등의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관련 업무 상 이메일을 캡쳐해 두거나 공문 등을 복사해 두면 좋다.


물론 이러한 증거가 있다고 해서 백 퍼센트 직장 내 괴롭힘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러한 증거가 있다면 구제 요청을 위한 첫걸음이 손쉬워지기 때문에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라 하겠다.


직장 상사나 동료는 매일 만날 수밖에 없는, 싫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로부터 매일 같이 스트레스를 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그 고통은 매우 클 것이다.


법은 법대로 그 구실을 충실히 하겠지만, 개개인들이 그러한 고통에 공감하는 것이야 말로 직장 내 괴롭힘을 줄이는 시작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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