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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민] 유튜브 영상의 저작권 침해, 모르는 게 ‘병(病)’이다

발행 2023년 03월 15일

박해영기자 , envy007@apparelnews.co.kr

양지민의 ‘법대로 톡톡’

 

 

최근 유명한 패션 유튜버가 운영하는 채널의 콘텐츠가 삭제되는 일이 발생했다. 많은 구독자를 거느리고 있던 그 유튜버는 조회 수도 늘 큰 숫자를 기록하며 인기를 달리고 있었다. 그런데 자신의 수익 창출에 기여하는 콘텐츠를 삭제하다니. 그것은 바로 저작권 침해 때문이었다.

 

유튜브에서는 저작권이 매우 민감한 문제이다. 따라서 유튜브 측에서도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노력한다. 과연 어떤 경우에 내 콘텐츠가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지, 또는 나도 모르는 사이 나와 관련된 저작권 등이 침해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저작권은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다. 표현을 보호한다. 아이디어는 내가 단순히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의미한다. 그러나 표현은 내가 나의 독창성을 넣어 내 생각을 발현시킨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표현을 내가 창조해낸 것이고 나만의 독창성이 들어간 것이라면 보호받을 수 있다.

 

또 별도의 등록 없이도 보호받을 수 있다. 보통 민사적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내가 소송을 통해 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하거나 내가 어떠한 주장을 해서 논리를 만들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저작권의 경우는 다르다. 어떠한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보장된다. 따라서 내가 만든 영상이라면 내가 영상 제작을 완료하는 시점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내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면 올리기만 해도 저작자로 인정받을 수 있고 해당 영상은 저작권을 인정받는다. 관련 수익 역시 저작권자가 가져갈 수 있다.

 

그렇다면 내가 다른 사람이 저작권을 가진 컨텐츠를 이용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출처 표시를 해야 한다.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 이것을 찾아서 이용하고 있는지 등을 표시해야 한다. 이것은 저작인격권 중 성명표시권에 해당한다. 성명표시권은 저작권 보호 권리 중 하나로 저작자를 표시했다고 하더라도 허가나 확인이 안 된 상태로 그 외의 요소를 지키지 않았다면 저작권 침해로 간주한다.

 

저작권의 저작물 보호 기간은 생각보다 길다. 오래된 저작물도 사용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저작자 사후 70년 이후 시점부터 저작권은 소멸한다. 하지만 70년 이후 작품일 경우 종종 이를 찍은 사진이나 연주한 음원을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것은 2차 저작물이기 때문이다. 원 저작물을 다시 촬영한 것이므로 가공을 거쳤고 그러한 가공의 의미는 누군가의 창작성이 들어갔을 수 있음을 뜻한다.

 

누군가는 그렇게 말한다. 저작물을 짧게 사용하면 괜찮다고. 그러나 이것도 사실이 아니다. 음원 사이트에서 구입한 음원이나 짧은 몇 초의 음원을 사용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 역시 저작권 위반의 소지가 있다. 직접 구입을 했더라도 이를 재사용하는 것은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또 짧은 시간이라 하더라도 저작권자가 엄연히 있다면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물론 공정 이용의 목적으로 참고, 교육, 소개 등의 이유로 활용한 것이라면 가능하다.

 

앞서 말한 패션 유튜버가 과연 다시 유튜브를 활발하게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타인의 모습이 담긴 패션 사진, 영상 등을 통해 패션을 해석하고 거기에 자신만의 의견을 넣어 영상을 만드는 것이 그 유튜버의 특색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저작권이든 다른 권리이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혀버렸기 때문에 복귀가 쉽지 않을 수 있다. 만약 그 유튜버도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본인의 순수 영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또한 출처를 표시한 저작물 이용을 한다면, 그래도 갱생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다.

 

저작권의 권리는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다. 영상이든, 글이든 출처를 밝히지 않고 사용하면 이것 역시 처벌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 있으므로, 유튜브를 운영하는 유튜버들은 다시 한번 저작권에 대해 생각해보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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