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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선] 새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무엇이 달라지나

발행 2023년 03월 10일

어패럴뉴스 , appnews@apparelnews.co.kr

김문선의 ‘Q&A 일과 사람’

 

 

안녕하세요, 김문선 노무사입니다.

 

3월 6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시간제도개편방안의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지난해 12월에 권고문을 발표하고 3개월 만입니다.

 

근로시간은 모든 직장인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앞으로의 제도가 우리 삶에 어떠한 변화를 불러일으킬지에 그 귀추가 주목되어,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제도개편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번 제도 개편의 지향점은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의 보편적 보장에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와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법·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크게 다음의 네 가지 원칙 하에서 추진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첫째,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둘째, 근로자 건강권 보호 강화

셋째,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넷째,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

 

제도 개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현행 1주 외에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연장근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선택지를 부여하면서 단위기간에 비례하여 연장근로 총량을 감축하는 것입니다.

*주 평균 근로시간: 월 12시간, 분기 10.8시간, 반기 9.6시간, 연 8.5시간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발주나 물량조절 등이 발생한 경우 1개월간 주 평균 52시간 한도 내에서 일이 많은 주에 일이 없는 주의 연장근로를 당겨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근로자 건강권 보호 강화]

다음의 ‘3중 건강 보호 장치’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첫째,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또는 ‘1주 64시간’ 상한 준수

둘째,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산재 인정 기준) 준수,

셋째, 관리단위에 비례한 연장근로 총량 감축을 의무화

 

관련하여 포괄 임금 오남용을 적발하기 위해 기획 감독을 시작으로 IT·사무직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정확한 근로시간을 토대로 ‘일한 만큼 보상’ 받을 수 있도록 근로시간 기록·관리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니, 회사에서는 관련하여 회사 제도의 적정성을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현행 보상휴가제를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로 확대·개편하여 저축한 연장근로를 임금 또는 휴가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자녀 등·하원, 병원 진료 시 시간 단위 휴가, 징검다리 연휴 단체 휴가, 10일 이상의 장기휴가 사용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

선택 근로제는 근로자가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결정하는 것으로써, 선택 근로제 정산 기간을 전 업종 1개월, 연구개발 3개월에서 각각 3개월, 6개월로 확대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본인에 대한 선택 근로 적용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도 도입하고, 재택근무 등 유연한 근무방식을 확산하는 것입니다.

 

1주 40시간의 법정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소정근로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주4일, 주4.5일로 유연하게 근무시간 운영하거나, 비수기에 휴가를 가고 싶은 근로자는 3개월 시 2개월 집중근로 + 1개월 휴무가 가능해집니다.

 

이상의 제도 시행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가능한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근로자 대표의 공정한 선출 절차를 통해 근로자대표의 민주적 정당성과 대표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근로자대표제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더 이상 근로자 대표를 회사에서 선출하고 근로자들에게 동의한다는 사인을 받는 것으로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김문선 공공노무법인 대표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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