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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인플루언서 광고 표기’ 가이드라인 배포

발행 2020년 09월 01일

황현욱기자 , hhw@apparelnews.co.kr

 

 

위반 시 제재 내용, 공개 방법 사진으로 예시

SNS·온라인 플랫폼 광고 표기 시스템 구축 요구

 

[어패럴뉴스 황현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가 9월 1일 시행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하 추천보증심사지침)’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를 31일 배포했다.

 

해당 심사 지침의 핵심 내용은 인플루언서가 SNS·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제품 혹은 서비스를 광고할 시 그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6월 22일 추천보증심사지침을 개정해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간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사진, 동영상 등 다양한 매체에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개정된 추천보증심사지침에 대한 업체와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이드라인 제작을 계획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가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사진 예시, Q&A로 구성된 안내서를 마련했다.

 

1장(개요)에는 추천·보증의 정의 및 유형,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도록 하는 취지와 위반 시 제재 내용 등을 담았다.

 

2장(경제적 이해관계 표시)에서는 경제적 이해관계의 의미와 유형을 설명하고, 공개의 일반원칙과 매체별 공개방법 등을 사진으로 예시했다.

 

개정된 추천보증심사지침 시행 이전의 광고 게시물에 대한 소급 적용 여부 등, 업계가 자주 문의한 내용은 Q&A 형식으로 설명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심사 지침 개정과 지침 안내서 배포를 통해 부당 광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공정위는 업계가 표시광고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할 방침이다.

 

또한 한국인플루언서산업협회, 한국엠씨엔협회 등과 함께 자율준수 캠페인 및 자율협약을 준비하고 있으며, SNS·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인플루언서가 광고주와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알리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관련 안내서의 전문은 공정위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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