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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유통 관련 법과 제도

발행 2021년 01월 11일

황현욱기자 , hhw@apparelnews.co.kr

 

 

 

지난해는 온·오프라인 유통의 양극화가 더욱 극명하게 나타났다. 백화점을 비롯한 아울렛, 대형마트, 가두점 등의 오프라인 유통은 침체기가 지속된 반면, 온라인 시장은 성장 속도가 그 어느 해보다 빨랐다. 
이에 관련 법령 다수의 제·개정도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는 그간 오프라인 유통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불공정 행위들을 명확히 규정하고, 부상하는 온라인 시장의 제도적 장치들이 다수 마련될 전망이다.   

 

대리점 처우 개선… 대형 유통법 공방전 이어질 듯

온라인 시장, 불공정 행위 명시… 법령 제정 착수

 

공정위, 대리점거래 불공정 관행 차단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가 대리점 분야 불공정거래 관행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법안으로, 6가지의 안건을 골자로 하고 있다. 상기 법안이 통과되면 개정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우선 대리점 단체구성권이 명문화된다. 종전 규정 없이도 자유롭게 단체 구성이 가능했으나,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단체의 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 금지된다.  


보복 조치에 대한 3배 소도 도입된다. 불공정 행위로 손해를 입힌 경우,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에서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보복 조치는 대리점법상 금지행위 중 악의성이 가장 큰 행위로 볼 수 있으나, 현행 3배소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제한된 측면이 있었다.


한편 대리점법에도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된다. 동의의결제도는 공정위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공정위에 제출, 공정위 측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법성을 판단치 않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제도다.


이 외에 모범거래기준 권고 근거와 표준대리점계약서 상향식 제·개정 절차가 신설된다. 또 대리점거래와 관련한 교육·상담 등을 실시할 수 있고, 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공정위 측은 동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이후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법안심사 과정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대형마트 규제, 공방전 지속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의 개정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로 미뤄지면서 정체되고 있다. 지난해 유통법에 대한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횟수는 15회지만, 그 중  규정 및 규제의 존속기한에 대한 만료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외하고는 14건의 개정안이 계류 상태에 있다. 


이 중에는 대형마트와 준 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출점 거리 제한 확대 등 대형 유통에 대한 규제를 골자로 하는 의안이 다수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오프라인 유통의 지속적인 침체 상태, 온라인 시장의 성장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온라인쇼핑 영업까지 제한을 두는 조치를 개선해야 한다는 시각이 많다. 더 근본적으로 급성장한 온라인몰들도 유통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늘고 있다. 


그밖에도 다양한 쟁점들이 잔존하고 있어, 대형마트 규제에 대한 치열한 공방전이 지속될 전망이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입법 추진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핵심 내용은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상생협력과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이다.


적용 대상은 입점 업체와 소비자 간 상품·용역 거래의 개시를 알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면서,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100억 원 이상 혹은 거래액 1,000억 원 이상인 사업자다.


주요 내용은 입점 업체에게 거래조건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 플랫폼 사업자는 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가 부여되고, 수수료 부과 기준 및 절차, 계약 기간, 정산, 교환·환불, 상품 노출 순서 등의 14개 항목을 필수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계약 내용이 변경되면 최소 15일 이전에 통지해야 한다.


입점 업체에 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거나, 이익 제공 강요, 손해 전가행위, 불이익 제공행위, 경영 간섭행위 역시 제한된다.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되는데, 우선 표준 계약서 제정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또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특화된 분쟁조정협의회를 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한다.


플랫폼 입점 업체의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운 소상공인이 많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동의의결제도 도입된다. 

 

온라인쇼핑몰 불공정 행위 지침 별도 규정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별개로, ‘온라인 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안도 1월 11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이후 최종 확정,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적용 대상은 온라인으로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천억 원 이상인 경우다.  


이번 제정안은 종전 오프라인 거래를 상정해 규정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심사지침과는 별도로, 온라인 시장에서 발생하는 주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기준을 확립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우선 쇼핑몰사업자가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상품을 반품할 때, 이에 대한 정당한 반품 사유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고 해당 사유를 입증할 책임은 쇼핑몰사업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


또 온라인 쇼핑몰 측이 판매 촉진을 진행할 때, 그 비용을 약정보다 더 높게 책정해 납품업자에게 부담하는 경우 이를 금지하는 규정을 구체화했다.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와의 거래조건을 변경, 이를 통해 불이익을 주는 경우의 판단 기준도 구체화 된다.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거래 관계의 지속성 및 의존도, 정상적인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도록 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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