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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어스 상인, 협동조합 결성…서울시에 조직적 대응

발행 2016년 08월 09일

오경천기자 , okc@apparelnews.co.kr

오는 9월1일로 민간의 무상사용 기간이 끝나는 동대문 도매상가 ‘유어스쇼핑몰’을 놓고 서울시와 갈등 중인 유어스 입점 상인들이 상인협동조합을 결성, 조직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상인협동조합은 9일 “향후 쇼핑몰의 안정적 운영과 발전을 위해 서울시와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기로 했다”며 “단 서울시의 일방적, 물리적 행동과 운영 관리방식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어스상가는 기부채납 및 무상사용 조건으로 2006년 준공됐다. 현재 유어스상가의 운영사인 문인터내쇼날은 공사자금 350억원을 동부건설 측에 지원하는 대신 10년간 사용 권한을 부여받았다.

9월 민간사업자로부터 유어스상가의 운영권을 돌려받는 서울시는 당초 공익적인 사업에 활용한다는 계획으로 쇼핑몰 운영을 중단할 방침이었으나 상인들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지면서 기존 상인들에 한해 1회, 5년간 계약을 연장해주기로 결정했다.

이에 18일부터 29일까지 기존 입점자들을 대상으로 사용ㆍ수익허가 신청서를 접수받았고, 그 결과 91명(약 26%)만 신청했다. 시는 나머지 74%에 대해 이달 말 일반입찰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상인협동조합 측은 “명확한 비전과 플랜 없이 개별 상인들을 대상으로 입찰을 실시하고 운영한다면 현재의 공동 마케팅 등 상호 간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또 운영 주체인 시 산하 시설관리공단의 경영과 마케팅 역량도 의문시 된다”며 상가의 이미지 실추와 가치 하락 등을 우려하고 있다.

또 사용ㆍ수의허가 계약 조항 중 ‘국가 또는 서울시의 필요해 의해 90일 전 서면으로 통지하면 원상회복 후 명도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 “전형적인 ‘갑질’의 내용”이라며 비판했다.

한편 문인터내쇼날은 “시설공단 공무원들이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 문을 뜯고 들어가 문인터내쇼날 직원 책상 위의 서류를 뒤적이고 서류 내용을 스마트 폰으로 사진을 찍어갔다”고 주장하며 폭처법위반 및 건조물수색죄 등을 명분으로 서울중부경찰서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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