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2019년 10월 29일
박선희기자 , sunh@apparelnews.co.kr
[어패럴뉴스 박선희 기자] 두산이 면세점 특허권을 반납하고 서울 두산타워 시내면세점의 영업을 중단한다.
29일 두산 측은 "중국인 관광객 감소, 시내면세점 경쟁 심화 등으로 수익성이 낮아지는 추세였다"며 "올해 다시 적자가 예상되는 등 수익성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특허권을 반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두산타워 시내면세점은 2016년 5월 개점했다.
특허권 반납 후 세관과 협의해 영업종료일을 결정하게 되며 그때까지는 정상 영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