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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셀 제재 나서는 글로벌 패션, 효과는 ‘미지수’

발행 2022년 10월 17일

박해영기자 , envy007@apparelnews.co.kr

사진=어패럴뉴스

 

나이키, 에르메스, 샤넬 등 강력 제재안 마련

전문 업자 솎아내기 한계...여전히 성장 중

 

[어패럴뉴스 박해영 기자] 최근 나이키, 에르메스, 샤넬 등 리셀 마켓에서 최고 인기의 브랜드들이 줄줄이 소비자 이용 약관에 리셀 금지 조항을 신설,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나이키코리아는 지난달 회원 약관을 변경, 재판매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리셀 목적의 구매자로 밝혀질 경우 계정을 정지한다고 공개했다.

 

‘샤넬’의 샤넬코리아도 작년 7월부터 A/S를 진행할 때 신분증을 확인하고, 지난 3월부터는 재구매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 고객의 권익을 침해하는 전문 리셀러들을 추려 내겠다는 의도다.

 

명품 중의 명품 ‘에르메스’의 에르메스코리아도 거래 약관에 재판매 관여 금지 조항을 명시, 리셀 중개인에게 제품을 판매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했다. 올 1월부터 구매를 원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해당 약관을 알리고 동의 사인을 받고 있으며, 사인을 하지 않는 고객은 구매할 수 없다.

 

‘리셀’을 한정판 마케팅으로 활용하는 일부 중하위권 브랜드들이 여전히 다수 존재하지만, 리셀 금지 조치에 나서는 글로벌 브랜드는 향후 더 늘어날 전망이다.

 

리셀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넘어

가격, 세일즈 등 본사 주도권에도 영향

 

이는 한정판 제품을 사재기하고 리셀로 차익을 챙기는 전문 업자들을 겨냥하고 있다. 국내 중고거래 시장 규모는 약 20조, 리셀 플랫폼 거래액은 연 6,000억 규모이며 네이버, 무신사 등이 합류, 관련 플랫폼만 약 30여 개에 달한다. 중고시장이 커진 만큼 세금도 안내고 판매하는 리셀 업자도 급증하고 있다.

 

문제는 중고 거래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할 경우, 정상 제품의 판매에 영향을 미치거나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지속적으로 가격 인상을 단행중인 샤넬, 롤렉스 등 일부 브랜드의 경우 리셀 거래가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 가격 상승에 따라 명품 중고거래 플랫폼 구매 사례도 더 증가하고 있다. 트렌비의 개인 간 중고명품 거래 서비스 ‘프리미엄 정품리셀’의 올 8월 거래액이 전년 동기 대비 약 357% 이상 상승했으며 현재 리셀 상품으로 판매 중인 상품 수는 약 4만 건, 월 상품 등록 건수만 해도 약 1만 5,000건 이상이다.

 

한편으로는 상품, 세일즈, 가격에 대한 주도권을 리셀러나 리셀 시장에 뺏기지 않겠다는 의지로도 해석된다. 리셀 시장에서 자사 제품의 가격이 결정되고 판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자사가 주력으로 내세운 제품이 판매되지 않거나, 일부 상품에 편중된 판매로 인해 비즈니스에 타격을 입게 될 수도 있다. 또 한정판 쏠림으로 인해 정상 제품 구매력이 하락하고 있다.

 

디올X나이키

 

제재 실효성엔 회의적...시장 동요 없어

구찌 등 리셀러 대상 소송에서도 패소

 

하지만 이같은 적극적인 조치에도 그 실효성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스니커즈 플랫폼인 솔드아웃, 크림 등의 전체 거래액에서 스니커즈가 차지하는 비중은 50%에 달하고 그중 ‘나이키’와 ‘조던’ 시리즈의 거래량이 전체의 70~80%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이다. 여기에 ‘나이키’는 D2C 비중을 확대해 자체적으로 리셀러의 관리 감독이 가능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셀 거래 자체는 통상 개인 간의 거래 즉 C2C로 이뤄지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이를 제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나이키’는 웹사이트에서 '봇(bot)'이나 매크로를 이용해 비정상적인 트래픽을 유발하는 유저를 발각해 '리셀러'로 판단해 제재하는 방법 외에는 별도 조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리셀 업계 관계자는 “‘나이키’ 등 일부 브랜드들이 리셀을 제재한다는 조항을 추가하였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거래 지표상으로도 거의 영향이 없다”고 전했다.

 

명품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리셀러를 제재할 방법이 계정 삭제나 환불 거부 정도로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또 리셀 업자와 VIP를 가려내는 일도 쉽지는 않다. 실제 구매자를 철저하게 관리중인 ‘에르메스’는 제재 조치 이후에도 여전히 중고 거래 시장에서 활발히 거래되고 있다.

 

구찌 등 일부 명품이 리셀 관련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법원은 구매 순간부터 그 제품은 소비자 소유이고, 그 소유물에 대한 판매나 개조는 구매자 소관이라며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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