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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동에프엔, 직원 출산축의금 1천만원

발행 2023년 03월 23일

조은혜기자 , ceh@apparelnews.co.kr

 

 

출산, 육아수당 제도 확대 운영 

임신기 단축 근무 등 모성보호제도 운영

 

[어패럴뉴스 조은혜 기자] 인동에프엔(대표 장기권)이 우수한 인력을 영입하기 위해 기존 시행하던 출산축의금 및 육아수당 제도를 변경 및 확대 운영한다.

 

인동에프엔은 남녀 구분 없이 경조 규정 변경 전 출산 축의금으로 첫째 출산 시 500만 원, 둘째 이상 출산 시 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미취학아동 자녀를 둔 직원에게는 매월 110만 원의 육아수당을 지급하고 있었다.

 

경조 규정 변경 후 출산축의금은 1,000만 원으로 변경되며, 육아수당은 초등학교 1학년까지 지급되는 것으로 연장되었다. 해당 규정은 2023 4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인동에프엔은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워킹맘들을 위해 모성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임신기에는 1시간 단축 근무를 시행하고 있으며, 출산휴가 3개월 지급(다태아의 경우 4개월), 임신근로자 및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남녀근로자에게 육아 휴직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출산축의금 및 육아수당 외에 직원들의 즐거운 월요일 아침을 위해 매주 총 5명에게 360만원의 상금을 증정하는 럭키 보드 응모 이벤트와 아침 간식 증정,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430분 조기퇴근 제도 등 행복한 직장 생활을 위한 다양한 복리후생을 늘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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