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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인플루언서 ‘광고’ 표시 명확히 하라”

발행 2020년 08월 13일

황현욱기자 , hhw@apparelnews.co.kr

 

출처: 유튜브 공정위TV 캡쳐화면
출처: 유튜브 공정위TV 캡쳐화면

 

관련 지침 개정안 확정, 9월 1일부터 시행
뒷광고, 위장 후기 등 소비자 기망 행위 철퇴


[어패럴뉴스 황현욱 기자] 최근 SNS 인플루언서들의 뒷광고(광고임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고 광고를 하는 행위)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가 SNS 매체별 광고의 공개 방식·예시 등을 규정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이하 추천 보증 심사 지침)’ 개정안을 확정하고,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SNS에서 경제적 대가 지급 사실을 표시하지 않고 상품 후기로 위장한 광고가 증가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을 바로잡기 위함이다.

 

 

공정위가 이번에 마련한 ‘추천 보증 심사 지침 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선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에 관한 일반 원칙 및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즉 해당 콘텐츠가 광고임을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근접한 위치에,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본문의 중간에 있거나, 댓글 혹은 더 보기 란에 기재한 경우 개정안에 위배된다. 문자 크기가 작거나 알아보기 힘든 경우도 마찬가지다.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추천·보증을 하는 경우 AD, PR, 컬래버래이션, Sponsor 등의 용어도 제외된다.


두 번째는 추천·보증 광고의 매체별 공개 방식 및 예시를 명시했다.

 

문자의 경우 블로그가 대표적이다.


광고임을 표시하는 문구는 게재물의 첫 부분 혹은 끝부분에 삽입해 본문과 구분되도록 해야 한다.


사진의 경우 인스타그램 등의 게시물 사진 내에 표시하되, 사진과 본문이 연결되어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본문의 첫 부분 또는 첫 번째 해시태그에 표시할 수 있다.


유튜브 등 동영상에서는 광고임을 제목 또는 영상 시작 부분과 끝부분에 삽입하고, 영상의 일부만을 시청하는 소비자도 인식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모바일 환경에서 제목을 온전히 인식할 수 없도록 길게 작성해 광고임을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는 위배된다.


실시간 방송의 경우 상기 동영상의 방식을 따르되, 실시간으로 자막 삽입을 할 수 없을 때는 반복적으로 음성을 통해 광고임을 알려야 한다.


인플루언서들의 소비자 기망 행위에 대한 논란은 지난 수년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0·11월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상위 인플루언서 계정 60개 광고 게시글 582건 중 경제적 대가를 밝힌 게시글은 174건(29.9%)에 불과했다. 광고임을 밝히지 않은 채 상품을 추천하는 콘텐츠를 업로드 할 경우, 표시·광고법에 준해 해당 기업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 실제 지난해 11월 공정위는 7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6,900만 원을 부과했다.


최근에는 슈스스TV의 한혜연 스타일리스트, 유튜버 양팡과 ‘푸마’의 연출 영상, 도티와 임다의 뒷광고가 폭로되면서 연일 비난이 거세게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통상 대행사를 통해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진행하는 패션 업체들도 주의가 요구된다.


한 패션 업계 관계자는 “최근 뒷광고 논란이 커지면서, 대행사와 협찬 관련 규정을 더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법적 책임을 떠나 더 우려되는 것은 SNS의 특성상 소비자 기망 행위가 알려질 경우 이미지 회복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실추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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