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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정기세일 사라지나 

발행 2019년 10월 10일

오경천기자 , ock@apparelnews.co.kr

공정위, 할인금액 50% 유통사 분담 개정 추진
유통 “이익률 감소 커, 할인 안 하는 게 이익” 

 

[어패럴뉴스 오경천 기자] 백화점 정기세일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업체들의 판촉행사와 관련한 심사지침 개정을 추진하면서 백화점 업계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 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30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31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은 유통사들이 할인 금액에 대한 50%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상 가격이 10만원인 제품을 20% 할인 판매 했을 경우, 할인된 금액 2만원 중 50%인 1만원은 백화점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 


정기세일, 창립기념행사 등 유통사들의 주체로 진행되는 행사에서 입점업체들의 불합리한 참여가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공정위의 입장으로 해석된다.


유통업계는 회의적이다. 한국백화점협회에 따르면 공정위 지침 개정안대로 할인의 50%를 분담할 경우, 25%의 영업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반해 할인행사 자체를 안 할 경우 영업이익률 감소는 7~8%에 그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익만 놓고 봤을 때 유통 업체들 입장에서는 굳이 정기세일을 진행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입점 업체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백화점 판촉행사가 판매 활성화 및 재고 소진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크지만 일각에서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잦은 세일로 인해 가격에 대한 고객들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졌다는 것이다. 


정기세일 시점에 대한 지적도 크다. 백화점들은 이달 6일 가을 정기세일을 마쳤다. 입점 업체들 입장에서는 가을 상품이 본격적으로 판매되기도 전이다. 겨울 정기세일 역시 12월 초 시작된다. 12월 초 역시 겨울 상품이 막 팔리기 시작하는 시점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유통사들의 판촉행사가 더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횟수나 기간의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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