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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선] 2021 달라지는 노동법과 제도

발행 2021년 02월 09일

어패럴뉴스 , appnews@apparelnews.co.kr

김문선의 ‘Q&A로 보는 일과 사람’

 

이미지 출처=잡플래닛
이미지 출처=잡플래닛

 

안녕하세요, 김문선 노무사입니다. 지난해부터 코로나로 여러가지 어려움을 마주하고 있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이 결실을 이루고,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신축년을 맞아 2021년부터 달라지는 노동법과 관련 제도에 대해 소개합니다.  


최저임금 8,720원으로 인상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 8,590원에서 8,720원(1.5%)으로 인상됩니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9,76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822,480원입니다.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의 15%(27만3,372원), 복리후생비의 3%(5만4,674원)를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수습 기간 직원의 경우 3개월 간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수습 기간 중이어도 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  단순 노무종사자의 경우 감액이 불가합니다. 최저임금 위반 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니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인상
건강보험료는 2.89% 인상해 건강보험 요율은 6.67%→6.86%(근로자 및 사업주 각 50%에 해당하는 3.43%)이고, 장기요양보험료는 12.39% 인상하여 건강보험료의 10.25%→11.25%입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고용한 장애인 수가 고용의무의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는 인원에 부담기초액(월)을 곱하여 연간 합산한 금액을 고용부담금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데 2021.1.1부터 장애인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이 1,094,000원으로 인상됩니다. 

 

 

관공서 공휴일 30인 이상 기업에 적용 확대
직원 수가 30인 이상인 회사의 경우 공휴일과 법정휴일에 대한 유급휴일이 의무화됩니다. 5인 이상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2022년부터 해당 법이 적용됩니다. 한편, 공휴일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 없는 경우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 적용
올해 하반기부터는 주 52시간제 상한제도가 5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됨에 따라 휴일을 포함하여 주 52시간을 초과해선 안 됩니다. 단, 30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연장 사유 및 그 기간, 대상 근로자 범위)하는 경우 1주 8시간 연장을 한시적으로 인정하여 총 60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으며, 해당 사항은 2021.7.1.부터 2022.12.31.까지 적용됩니다. 


가족 돌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제도 확대
아픈 가족이나 자녀 등 가족 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55세 이상), 학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30명 이상인 회사라면 주 15시간에서 30시간 정도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축기간은 1년 이내이며, 총 단축 기간 3년 범위 내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업은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직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해선 안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근로 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만 15세 이상 64세 이하라면 유형별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2020년 12월 10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으로 예술인 고용 안전망이 한층 강화되었으며,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 220만 원 미만인 예술인과 그 사업주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김문선 공공노무법인 경인지사 대표
김문선 공공노무법인 경인지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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