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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민] ‘섹스앤더시티’의 그 신발, 상표권 분쟁 승소

발행 2022년 08월 26일

어패럴뉴스기자 , appnews@apparelnews.co.kr

양지민의 ‘법대로 톡톡’

 

출처=마놀로블라닉

 

영국 명품 신발 브랜드 ‘마놀로블라닉’이 중국에서 22년간 상표권 소송을 진행한 끝에 승소했다. 무려 22년 간의 소송이라니, ‘마놀로블라닉’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승소하고 싶었던 소송이었음이 분명하다.

 

중국인 한 사업가는 중국에 ‘마놀로블라닉’ 상표권을 등록했다. 영국의 명품 브랜드와 완전히 같은 이름으로 상표권을 점한 것이다. 실제 중국에서는 중국에 진출하지 않은 해외 브랜드의 상표를 중국 내에 무단으로 먼저 등록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상표권을 먼저 점하고 있다가 추후 해당 브랜드가 중국 시장에 진출하려고 할 때 막대한 금액을 요구하며 딜을 한다. 사실상 상표권 브로커라고 할 수 있다.

 

‘마놀로블라닉’ 역시, 중국 시장에 진출하고자 했으나 한 중국인이 먼저 상표권을 등록해두었기 때문에 중국 시장 진출이 어려웠다. 보통 이런 경우 상표권 브로커에게 돈을 지급하고 시장 진출을 하기도 하지만, ‘마놀로블라닉’은 정면돌파를 택했다.

 

결국 22년의 소송 끝에 중국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인민법원은 중국인 사업가가 소유한 ‘마놀로블라닉’ 상표권을 말소했다. ‘마놀로블라닉’은 2000년대 초 미국 드라마 섹스앤더시티에서 주인공의 꿈의 신발로 자주 언급되면서 유명세를 얻었고, 국내에서도 매우 인기 있는 명품 신발 브랜드이다. 웨딩슈즈로 유명세를 타기도 해, 매출이 급성장하기도 했다.

 

현재 중국에서는 ‘마놀로블라닉’ 뿐만 아니라 다수의 해외 브랜드들이 상표권 분쟁 소송 중이다. ‘마놀로블라닉’의 사례처럼 상표권 브로커가 상표를 선점해두고 해외 브랜드의 중국 시장 진출을 가로막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중국은 보통 자국민에게 유리한 보수적인 판결을 내놓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경제적인 가치로 따져 봤을 때에도 해외 브랜드가 중국 시장에 진출해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중국에도 큰 이득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마놀로블라닉’의 승소 판결은 소송 중인 다른 브랜드 입장에서도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일례로, 일본의 소매업체 ‘무지’ 역시 중국에서 상표권 분쟁 중인데, ‘마놀로블라닉’의 판결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브랜드 역시 중국에서 상표권을 도용당하거나, 중국에서 미리 상표권을 선점해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상황 역시도 법적으로 정면돌파를 통해 소송을 진행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

 

중국에서의 한국 기업 상표 도용은 주로 프랜차이즈나 의류, 식품, 화장품 업종에서 많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피해 브랜드는 적극적으로 소송전을 펼쳐 중국에서의 브랜드 되찾기에 동참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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