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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민] 눈길 사로잡는 콜라보 제품, 안전성 검증돼야

발행 2021년 06월 28일

어패럴뉴스기자 , appnews@apparelnews.co.kr

양지민의 '법대로 톡톡'

 

(왼쪽부터) 세븐일레븐의 딱붙 캔디, 서울우유 바디워시, 진로 디퓨저

 

 

편의점에서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곰표 맥주. 눈길을 단연 사로잡는다. 서울우유 커버를 입은 바디워시는 어떠한가. 우유를 몸에 바르는 느낌이다. 


소비자들이 이런 이색 제품을 선호하면서 이러한 콜라보레이션(이하 콜라볼) 제품이 늘고 있다. 


호기심에 한 번씩 사보는 고객도 있고 한 번 써본 후 그러한 이색적 느낌에 빠져 재구매하는 고객도 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펀슈머라는 말도 생겨났다. 패션, 식품 등 다양한 업종에서 펀슈머들을 사로잡으려는 노력을 기울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 곰표 맥주라는 이미지를 내가 입는 티셔츠에 새긴다고, 서울우유라는 이미지를 내가 매일 드는 가방에 입힌다고 누가 뭐라 하겠는가.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이미지를 식품, 안전과 관련된 제품들에 입히는 데 있다. 어린 자녀를 키우는 경우 또는 지적 장애를 앓는 가족을 둔 경우 이렇게 콜라보한 제품들을 식용으로 착각해 먹는 사고가 생긴다든지, 혹은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서울우유 콜라보 바디워시, 모나미 매직 스파클링 음료수 등 겉으로 보면 전혀 매치가 되지 않는 제품들을 서로 섞어 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 그만큼 눈길이 가는 건 당연하겠지만, 이걸 먹어야 하는 것인지 몸에 발라야 하는 것인지는 제품 후면에 붙은 제품 설명을 보고서야 정확히 알 수 있다. 


이에 식품으로 오인해 섭취할 경우 인체에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생활 제품 등과 유사한 형태의 식품을 제한하기 위한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식품이 아닌 상호, 상표, 용기 또는 포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의 식품 표시, 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사실 식품 등과 같이 안전과 관련된 제품군이 아니라면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개정안이지만, 요즈음 인기가 있는 콜라보가 식품 제품군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콜라보 제품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개정안을 계기로, 안전한 콜라보 식품군 제품의 출시와 함께 식품군에 한정된 것이 아닌 다양한 분야의 콜라보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의 긍정적 영향은 더 클 것이라 생각된다. 패션, 생필품 등 분야에서의 다양한 콜라보 제품도 기대해보며 이러한 현상을 흥미롭게 지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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