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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발표

발행 2020년 07월 24일

조은혜기자 , ceh@apparelnews.co.kr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제도' 신설

중소기업 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 국가 부담

 

[어패럴뉴스 조은혜 기자] 관세청(청장 노석환)이 24일 ‘2020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발표했다.

 

올 하반기 관세행정 변화는 수출 물류제도 개선을 통한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 국민 편의 증진 관세행정 구현, 공평하고 포용력 있는 관세행정 구현, 엄정한 관세국경 관리를 통한 공정한 대외 경제 질서 확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관세청은 중소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제도를 신설, 시행(7월21일)에 들어갔다. 보세공장 특허 심사 시 중소 수출기업이 특허조건 중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조건부 특허를 허용하고, 장외작업신청 등 세관 주요 신고절차가 사전 건별신고에서 포괄신고 방식으로 변경된다.

 

전자상거래 수출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수출 플랫폼도 도입된다. 기존에는 전자상거래업체가 소액(물품 가격 200만 원 이하/FOB, 본선인도가격 기준) 전자상거래 물품을 세관에 통관목록 제출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화주의 수출실적이 불인정되고 관세 등 환급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전자상거래 수출 플랫폼과 연계된 운송사를 통한 배송내역이 자동으로 수출신고로 변환되고, 국세청과 수출자료 연계를 통해 별도 증빙서류 없이 관세 등을 환급 받을 수 있게 된다. 9월 중 시행된다.

 

또, 지난 1일부터 중소기업 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그동안은 세관검사장에 반입되는 컨테이너 화물의 검사비용을 수출입화주인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했으나, 중소기업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 관련 법령 위반이 없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가가 부담, 수출입기업의 자금 부담을 낮춘다.

 

이 외에 해외여행자 편의향상을 위한 오프라인 면세점 구입 면세품의 전자식 교환권 물품인도 가능(7월1일), 납세자보호관·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 신설(7월1일), 특송물품 수입 통관 시 특송업체 자체시설 물품 통관 범위 확대(8월중),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업무 해양수산부 이관(10월1일) 및 유통이력 대상물품 품목 조정 등이 이뤄졌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누리집 사이트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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