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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사, ‘플레이어’ 인수 직후 수수료 인상
종전 22~25%에서 28~32% 인상

발행 2019년 05월 16일

박해영기자 , envy007@apparelnews.co.kr

무신사, ‘플레이어’ 인수 직후 수수료 인상

 

종전 22~25%에서 28~32% 인상

마진 급감 영세 입점사 타격 클 듯

 

온라인 패션플랫폼 ‘무신사’를 전개 중인 그랩(대표 조만호)이 지난 1일 잇츠유어스의 온라인 쇼핑몰 ‘플레이어’의 영업권을 인수한 직후 입점 업체들에 판매 수수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무신사는 종전 22~25%의 수수료에서 28~32%까지 인상을 요구했지만 상당수가 32%인 것으로 알려졌다. 종전 대비 약 5~7% 인상하는 셈이다. 인상 시기는 내달 초로 인수 후 한 달여 만이다. 무신사는 입점 업체들에게 이같은 내용을 통보했고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을 종료해도 된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 졌다.


‘플레이어’는 17년 동안 영업을 해 온 슈즈, 패션 온라인 전문 쇼핑몰로 400억 규모의 매출을 올리며 두터운 팬덤을 확보하고 있다.


제도권 보다는 비제도권 슈즈, 스트리트 캐주얼 브랜드 비중이 높다. 해외 브랜드는 주로 병행 수입 업체로부터 사입을 하거나 벤더사와 거래하는 형태다. 이에 업체들은 수수료 인상에 대해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무신사는 국내 1위 온라인 플랫폼으로 두 곳에서 모두 영업 중인 브랜드도 많다. 섣불리 영업을 종료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무신사 인수 후 매출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당장은 마진이 급격히 줄게 돼 영세 업체는 사업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정 기간 조정 기간을 갖고 실적이 호조된 후 수수료 인상이 더 합당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스타일쉐어가 인수한 온라인 셀렉트숍 ‘29cm’과 바바패션이 인수한 온라인 플랫폼 ‘힙합퍼’ 등은 수수료 변동이 없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대기업, 오프라인 유통사에 준하는 정도의 입점 업체 보호 방안이 법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커머스 업체를 대기업이 운영하는 쇼핑몰과 같은 법적 지위를 갖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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