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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김수현 세무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빠짐없이 챙기자

발행 2018년 11월 01일

어패럴뉴스 , appnews@apparelnews.co.kr

기고-김수현 세무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빠짐없이 챙기자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 검토해야 하는 항목은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 혜택이다. 그 중 중소기업이 가장 빈번하게 혜택을 받는 제도는 단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다.


국가에서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일정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해 소득세나 법인세 일정비율을 감면하여 준다. 다른 혜택들이 여러 가지 요건들을 까다롭게 지켜야만 적용되는데 반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라면 비교적 쉽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대상 업종은 대표적으로 도소매업, 제조업, 광고업, 전문디자인업 등이 있다. 의류판매점을 운영하는 경우 도소매업에 해당하고, 의류 제조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하므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은 중기업과 소기업으로 나눌 수 있다. 중기업은 대기업에 해당하지도, 소기업에 해당하지도 않는 기업을 말한다. 소기업은 연 매출액 규모로 산정하는데 도소매업의 경우 50억 원 이하, 제조업(섬유제품)의 경우 80억 원 이하 광고업 및 전문디자인업은 30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통해 절세할 수 있는 금액은 해당 사업에 대한 산출세액에 일정 요율을 곱해 산출한다. 요율은 중기업인지 소기업인지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가 수도권 내인지 수도권 밖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소기업 중 수도권 내에 위치한 기업의 감면율은 20%이고, 수도권 밖에 위치한 기업은 30%이다. 중기업의 경우 수도권 내에 위치한 기업은 전문디자인업, 광고업 등 지식기반산업에 한해 10%를 감면해 준다. 중기업 중 수도권 밖에 위치한 기업은 모든 대상 업종에 대하여는 15%를 감면해 준다.


유의할 점은, 도소매업의 경우 세액 감면율이 달리 적용된다는 것이다.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소기업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에 상관없이 10%를,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중기업은 수도권 외에 위치하는 경우에 한해 5%를 적용받는다.


이처럼 중기업인지 소기업인지에 따라 감면율과 적용대상이 달라지므로 중기업 또는 소기업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판정 시 유의할 점은 여러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주업종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주업종의 매출액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세액감면을 받을 때 확인해야 하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국세청에 사업용 계좌가 신고 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신고 되어 있지 않은 경우, 특별 감면이 배제된다. 둘째, 현금영수증 가맹의무자의 경우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가맹의무자는 소비자상대업종(소매업 등)을 경영하면서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4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를 의미한다. 법인의 경우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


만약 과거 세무신고 시 특별세액감면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세금 신고를 다시 해 과다하게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받아야 할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고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다시 신고할 수 있다. 이를 경정청구라고 하는데, 경정청구는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2018년 11월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모두 2013년 귀속분부터 검토해 받지 못한 세액공제나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세법에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같이 여러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 혜택들을 규정하고 있다. 세무 신고 시 이들 세제 해택을 빠짐없이 챙긴다면 불필요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현세무회계컨설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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