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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양지민의 법대로 톡톡 <3>
열정페이와 최저임금 사이 그 간극을 좁히자

발행 2018년 09월 20일

어패럴뉴스 , appnews@apparelnews.co.kr

특별기고 - 양지민의 법대로 톡톡 <3>

 

열정페이와 최저임금 사이 그 간극을 좁히자

 

패션업계의 특성 상 신입사원은 초기 단계에서 곧바로 실무에 투입되지 못하고 트레이닝 기간을 갖는다. 그래서 패션업계는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현실적인 벽 앞에 더욱 몸을 사리게 되는 것이다.

 

2018년 현재 최저임금은 7,530원이다. 2019년에는 전년 대비 10.9% 인상된 8,350원이 된다. 한 번 이렇게 오른 이후에 다시 내려가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른 최저임금에 맞춰 여러 전략들을 구상하게 된다.


지난 몇 년과 비교해보면 엄청난 폭의 인상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생기는 긍정적인 효과도 무시할 수 없겠지만, 각 산업 분야 이쪽저쪽에서 고충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그렇다면 패션업계는 어떨까.


K팝과 같이 K패션도 세계 각국에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른바 K패션을 이끄는 국내 브랜드는 중소 규모 디자이너 브랜드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취약한 구조다.


실제 일부 중소 규모 디자이너 브랜드는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할 수 없어 사원 채용을 크게 줄이고 몸집 줄이기에 들어가는 모습이다.


패션업계의 특성 상 신입사원은 초기 단계에서 곧바로 실무에 투입되지 못하고 트레이닝 기간을 갖는다. 그래서 패션업계는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현실적인 벽 앞에 더욱 몸을 사리게 되는 것이다.


또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야근 수당, 휴일 수당 등의 부담이 더불어 커지게 됐다. 야근이나 주말 근무가 허다한 패션 업계의 고민이 그만큼 깊어지게 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패션업계야 말로 급변하는 트렌드에 맞춰 빨리 빨리 변화해야 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젊은 피의 수혈이 필수적인데, 최저임금 부담으로 신규 채용이 줄게 되면 업종 자체의 퇴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러나 정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건 딴 세상 이야기라는 것이다. 패션업계에는 이른바 ‘열정페이’라는 이름으로, 최저임금에 현저히 못 미치는 돈을 주고 일을 시키는 관행이 오랫동안 있어왔다. 그것이 단순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한꺼번에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아무리 올려도 사실 그건 현실에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전히 열정페이를 받으며 일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힘들다는 패션업계의 볼멘소리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회사의 매출이 늘고 호황을 누려도 정작 아래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월급 몇 만원을 인상하는 것에는 매우 인색한 것이 국내 기업들의 일반적일 행태라는 점에서 누가 강제적으로 올려주지 않으면 직원들의 월급 인상이 현실화되기 힘들다고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물론 패션 기업도 다 같은 기업이 아니다.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그리고 생산 각 단계마다 다른 측면이 분명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비교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방향성은 맞다. 물가 상승률을 매년 정확히 반영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리고 각 업계의 특성과 목소리를 모두 반영하기는 어렵더라도, 적어도 최저임금이 조금씩 상승되어야 한다는 방향성은 옳은 것이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향을 우리 사회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특히 지금까지 언급한 패션업계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직격탄을 맞은 모양새다.


그렇다 보니 오히려 개개인의 처우가 제각각이 되어 버리는 불공정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법무법인 이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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