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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양지민의 법대로 톡톡 (2)
현실과의 괴리감만 드러낸 의류 제품에 대한 전안법 적용

발행 2018년 06월 15일

어패럴뉴스 , appnews@apparelnews.co.kr

특별기고 - 양지민의 법대로 톡톡 (2)

 

현실과의 괴리감만 드러낸 의류 제품에 대한 전안법 적용

 

패션 및 온라인 유통업계가 전안법 개정에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렇다면 우선 전안법은 무엇인가.


전안법이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줄임말로 기존의 전기용품 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한 법이다.


사실 전안법은 2012년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 국민의 안전과 소비자의 이익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이렇게 통합해 하나의 법으로 관리하면 전기용품과 공산품에 대해 보다 통합적으로 안전관리를 할 수 있고 그로써 소비자를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이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의류 제품을 포함한 생활용품도 KC인증을 통한 KC마크를 부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 때문에 패션 업계가 전안법 개정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자.


KC인증은 ①안전 인증 대상, ②안전 확인 대상, ③공급자 적합성 확인 대상으로 나뉜다. 패션제품 중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의류를 예로 들면, 가장 낮은 단계인 ‘공급자 적합성 확인 대상’이다.


사실 의류 제품의 경우 이미 이런 인증을 받아왔다. 그런데 대부분의 업체가 스스로 적합성 확인을 하기 어려우므로 대행업체를 통해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이러한 인증을 받았다.


이번 전안법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온라인 쇼핑몰의 제품은 물론이고 병행수입 등을 통해 판매하는 제품까지 모든 제품에 대해 KC인증을 받아야 하고 온라인 쇼핑몰 업체는 KC인증을 인터넷에 게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벌금도 개정전보다 상향되어 업체들이 바짝 긴장하게 된 것이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 제품은 대부분 동대문, 남대문 시장 등을 통해 유통되는데 KC인증을 받으려면 대행업체를 통하든 자체적으로 시행하든 최소 4~5일 정도는 소요된다.


그렇게 되면 유통의 속도가 급속도로 줄어들어 제품이 시장에 소개되는 데에 있어 불필요한 시간이 낭비되고 이러한 시간과 유통과정이 결국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어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KC인증 규정을 대기업이든 소규모 상인이든 구분 없이 모두가 지켜야 하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KC인증에 들어가는 비용은 똑같은 상황에서 대기업이 느끼는 부담과 소규모 영세 상인이 느끼는 부담은 분명 차이가 있는데,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그 외에도 외국 상품을 그대로 국내로 들여와서 판매하는 구매대행 업체들의 경우에는 제품 하나하나마다 KC인증을 받고자 한다면 그 비용이 터무니없이 증가되기 때문에 소규모 구매대행 업체들의 마진 구조와는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이러한 패션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물론 전안법의 취지 자체에는 다수의 국민이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무조건적인 KC인증제도는 애초에 제품에 대한 통합 안전관리를 통해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고자 만든 것이 오히려 업체들의 발목을 잡고 결국에는 소비자에게 비용적 부담만 떠넘기게 되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다.


우리나라 패션 및 온라인 유통업계는 특유의 빠른 속도가 강점으로 꼽힌다. 부디 이러한 강점을 퇴보시키는 법이 아닌 이러한 강점에 보다 힘을 실어줌과 동시에 소비자의 안전까지 책임지는 진정한 통합 안전관리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법무법인 이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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