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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박성민의 노무 이야기(34)
근로시간 단축 관련 주요 내용의 의미

발행 2018년 05월 03일

어패럴뉴스 , appnews@apparelnews.co.kr

특별기고 - 박성민의 노무 이야기(34)

 

근로시간 단축 관련 주요 내용의 의미

 

서울 소재 회사인 C기업은 최근 국회에서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고,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축소하는 등의 근로기준법 개정이 있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경되는 것인지 궁금하다며 필자에게 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근로시간 단축관련 논의는 최근들어 상당기간 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것으로 2018. 2. 28 국회 본회의에서 근로기준법 개정 법률안이 의결됨으로써 근로시간 단축관련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


우리나라의 장시간 노동관행은 OECD 소속 국가 기준을 보더라도 높은 편으로 일가정 양립을 도모하고 고용창출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할 것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주가 7일임을 명시하고 연장근로가 가능한 시간을 주 52시간으로 하였고 기업 규모별 단계적(▲300인 이상: ’18.7.1(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은 ’19.7.1부터 시행), ▲50~300인 미만: ’20.1.1, ▲5~50인 미만: ’21.7.1)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며,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1년 7월부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노사합의를 통해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인정하였다.


2) 휴일근로의 가산수당 할증률은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 초과 휴일근로는 100%를 가산 지급하도록 하였다.


3) 기존에 21개 업종이던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축소하여 5개 업종(①육상운송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외), ②수상운송업, ③항공운송업, ④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⑤보건업)만 존치시키고, 존치되는 5개 업종에 대해서도 근무일간 11시간의 연속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보완장치 마련을 통해 장시간 노동으로부터 노동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의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4)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함으로써 법정휴일로 의무화하였는데, 현재 공무원들에게만 의무적으로 공휴일로 부여되는 명절, 국경일 등에 대하여 민간 사업장의 노동자들에게도 유급공휴일로 적용함으로써 모든 노동자가 공평하게 휴일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적용이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사업장에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되도록 하였는데, ▲300인 이상: ’20.1.1, ▲30~300인 미만: ’21.1.1, ▲5~30인 미만: ’22.1.1부터 적용된다.


5)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하였는데, 연소근로자(15~18세)의 1주 근로시간을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단축하고, 연장근로시간은 1주 6시간에서 5시간으로 제한하여 연소근로자 보호를 현재보다 더 강화하였다.


그 밖에 근로기준법 개정안 부칙과 부대의견을 통해 특례유지 5개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를 조속히 실시하며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였으며,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 적용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방안도 함께 마련하도록 하였다.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개선방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개선도 함께 확정되었더라면 기업에서 근로시간운영에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러한 조치가 없어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할 것이다.

 

/PMG 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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