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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쇼핑몰도 의무휴업…대형 유통 규제 다시 도마 위에
이달 말 유통산업법 개정 추진

발행 2018년 01월 25일

임경량기자 , lkr@apparelnews.co.kr

복합쇼핑몰도 의무휴업…대형 유통 규제 다시 도마 위에


 
유통업에 대한 정부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복합쇼핑몰 의무휴업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달 말 유통산업법 개정 추진
소상인 보호 실효성 의문 커져

유통업에 대한 정부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복합쇼핑몰 의무휴업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현재 대형마트와 백화점은 한 달에 두 번 의무 휴업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복합쇼핑몰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1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신설,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등 소상공인 지원 대책이 다수 포함됐다.
특히 복합쇼핑몰을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월 2회 지정 등 영업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대형 유통업체의 입지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달 중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국회에 계류 중인 유통산업법 개정안에 반영, 새로운 수정안을 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업계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업계는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명분을 근거로 규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도심이나 대형 상권에 위치한 백화점, 대형마트와 달리 복합쇼핑몰은 주로 외곽에 들어선 데다 인근에 전통시장이 있는 곳이 거의 없다는 것이 불만의 이유다.
관련법에 복합쇼핑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업종에 대한 정의만 세워져 있을 뿐 면적 기준 등이 마련되지 않아 법안 적용 시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목표로 삼았던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도 미미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반면 의무휴업, 영업시간 제한 등 정부의 규제로 대형 유통업체의 추가 출점은 뚝 끊겼다.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 백화점 3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출점 계획이 없다.
이마트의 경우 지난해 사업 24년 만에 처음으로 점포 수가 줄었고, 홈플러스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출점 계획이 없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에 초점을 맞추는데 대형 유통업체를 규제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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