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배너 이미지

中 유아동복 시장 진입 장벽 높아진다
중국국가표준 내년 6월 유예기간 종료

발행 2017년 10월 19일

정민경기자 , jmk@apparelnews.co.kr

中 유아동복 시장 진입 장벽 높아진다

중국국가표준 내년 6월 유예기간 종료
사드 여파 통관 지연 문제도 여전


 

 

국내 유아동복 기업의 중국 진입 장벽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중국 정부가 작년 6월부터 시행한 ‘영유아 및 아동용 섬유제품 안전 기술 규범(GB31701-2015)’의 유예 기간이 내년 6월이면 종료된다. 영유아동 제품에 대한 중국국가표준(GB)을 강화한 이 규범은 ‘강제성 표준’으로 조건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판매가 불가하다.
이 같은 조치는 중국이 지난해 산아제한정책을 폐지하면서 관련 시장이 급성장할 것이라 판단,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나선데 따른 것이다.
유럽, 한국 등의 수입 제품을 선호하는 중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자국 브랜드를 보호하겠다는 의중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로투세븐, 한세드림 등 기 진출 업체들은 새로운 규정에 맞춘 생산을 바로 시작했다. 검사 항목에는 견뢰도, 냄새, 마찰, 연소 성능 등이 추가, 원가가 상승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 KC테스트에 동일한 항목이 있지만, 국내 시험성적서가 중국에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중국 인증기간에서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중국 법인을 통해 현지 생산 공장을 활용해도 과거만큼 메리트가 없다. 업계는 최근 중국 근로자들의 임금이 가파르게 상승, 관세를 감안하더라도 국내 상품을 수출하는 편이 낫다는 의견이다. 한세드림은 한때 중국 공장에서 전체 물량의 25%를 생산했으나, 현재는 10% 비중으로 낮췄다.
상품 구성에도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인디고 데님은 이염이 잘되는 원단이기 때문에 GB테스트의 마찰견뢰도 항목에서 부적합, 폐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업체들의 가장 큰 불만은 명확하지 않은 중국 법규이다. 시판품 검사 시, 검사 기관에 따라 적용 방식이 상이해 회수 조치가 ‘복불복’이다. 벌금은 항목별 기준 없이 적게는 1~2만 위안, 많게는 30만 위안까지 부과되고 있다.
업계는 중국의 사드 보복성 조치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 기업에 대한 집중 단속도 우려하고 있다. 통관 지연 문제도 여전하다. 사드 사태 이전에는 7~10일이면 중국 물류센터(상해 기준)에 전달되던 제품이 현재는 그 두 배인 20일 이상으로 지연되고 있다.



< 저작권자 ⓒ 어패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기 버튼
광고배너 이미지 광고배너 이미지 광고배너 이미지 광고배너 이미지
광고배너 이미지 광고배너 이미지 광고배너 이미지 광고배너 이미지

지면 뉴스 보기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