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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박성민의 노무이야기(26)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 및 파견 기간

발행 2017년 07월 21일

어패럴뉴스 , appnews@apparelnews.co.kr

박성민의 노무이야기(26)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 및 파견 기간














서울 소재 B기업은 파견업체로부터 근로자를 공급받아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데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다는 말을 듣고 어떤 업무에 파견근로자 사용이 가능한지 그리고, 파견근로자를 사용한다면 얼마동안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궁금해 하며 필자에게 질의해 왔다.
아직도 파견을 용역이나 도급과 구분 없이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파견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파견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정되고 있는데, 자기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를 다른 기업에 파견하여 그 다른 기업의 지휘와 명령을 받아 근로하게 하는 제도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인 ‘파견사업주’,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 ‘근로자’의 3자 관계를 기초로 성립된다. 따라서 근로자의 고용이나 사용이 한 사업주에 속해 있는 용역이나 도급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근로자파견에 대해서는 3자 관계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법상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는데, 그러한 제한 중에 파견 대상 업무와 파견기간에 대하여 이번 기고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파견 대상 업무에 대하여 파견법은 제조업의 직업 생산 공정 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인 아래의 32가지에 해당하는 업무만 파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제조업 생산 공정을 포함하여 파견대상업무가 아니라도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와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특별한 사유로 인정되어 파견근로가 허용된다.
다음으로, 파견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며, 3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연장이 가능하되 총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또한 출산·질병·부상 등의 결원보충을 위한 파견근로는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이고,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경우의 파견근로는 3개월 이내이나 1회에 한해 3개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PMG 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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