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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업계, 매출채권 ‘신용보험’으로 지켜야

발행 2019년 03월 05일

오경천기자 , okc@apparelnews.co.kr

미국 등 선진국 1890년대 도입돼 일반화 된 장치
국내 2001년 도입…제약·무역 등 업계에서는 활성화

 

[어패럴뉴스 오경천 기자] 최근 패션업체들의 연이은 법정관리로 업계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화승의 법정관리 여파로 패션업체들의 경영 위축까지 우려되고 있다. 화승에 물건을 납품한 업체들 중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해 속을 태우고 경우도 대다수다.


이러한 불안정한 시장 환경 속에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신용보험(Trade Credit Insurance)’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일반화되어 있는 장치이지만 국내 패션업계에서는 활용도가 낮다.

신용보험은 납품을 받는 구매업체의 예상치 못한 지급불능이나 연체와 같은 신용리스크, 부실채권으로 인한 손실을 예방하고 보험금으로 회수하는 금융상품이다. 물품을 납품하는 판매자가 유통업체 또는 브랜드메이커들의 동의 없이 직접 가입할 수 있다.

신영인 NCRM보험중개 대표는 “유통 또는 브랜드메이커들의 협상력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현 시장에서 납품업체들이 담보를 확보하는데 현실적으로 제약이 따른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신용보험’이다. 납품업체 스스로가 리스크를 관리하고 기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한다.

신 대표에 따르면 신용보험은 승인 신용한도 이내에서 부실채권의 최대 90%까지 보험금으로 회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통 또는 브랜드메이커로부터 받아야 할 매출채권이 100억 원이고, 이 중 신용한도가 80억 원이라면 80억 원의 90%인 72억 원까지 최대 보장 받을 수 있다.

신용보험은 해외에서는 1890년대부터 도입돼 활성화 되어 있다. 국내에서는 2001년 도입됐고 제약, 화학, 무역 등 다양한 업종에서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패션 업계에서는 잘 활용되지 않고 있다.

패션 업계에서 이를 활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곳은 휠리코리아(대표 윤근창)이다. 휠라코리아는 2017년 홀세일 비즈니스를 시작하면서 NCRM를 통해 매출채권 신용보험에 가입했다. 이듬해 2018년에는 이미 담보를 확보한 대리점만을 제외한 전체 거래 유통채널에 대한 가입을 진행했다.

휠라코리아 측은 “실제 보험을 통해 매출채권을 지킬 수 있었던 경험이 있는 만큼 신용보험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기업 활동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패션 업계의 침체와 위축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 보다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서는 신용보험 등 기업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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