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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그룹 전자투표제 도입, 주주권익 높인다
10일간 전자투표 결과 주총날 의결권 행사 반영

발행 2019년 03월 04일

조은혜기자 , ceh@apparelnews.co.kr

[어패럴뉴스 조은혜 기자] 신세계그룹(회장 이명희)이 올 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제를 도입한다.


지난 1월 말 상장사 7개사(신세계, 이마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푸드, 신세계건설, 신세계아이앤씨, 광주신세계)가 경영이사회를 열어 전자투표제 도입을 결의했다.


전자투표 기간은 주주총회 당일 10일 전부터 10일 동안이며 신세계, 이마트 주주들은 5일(화)부터,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푸드, 신세계건설, 신세계아이앤씨, 광주신세계는 각 회사별로 3월 3일(일)~9일(토)부터 참여 가능하다.


이 기간 동안 주주들은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해당 회사는 전자투표 행사내역을 주주총회 당일 의결정족수에 산입하게 된다. 주주총회 결과도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처럼 신세계그룹이 전자투표제를 새롭게 도입한 이유는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다.
전자투표제 도입을 통해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없었던 주주들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져 주주들의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전자투표제 도입을 통해 주주들이 어디서나 쉽고 간편하게 의결권을 행사해 주주권익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주가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주주친화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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