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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통정책관’ 신설 예고
대리점법 강화 전담 조직

발행 2018년 10월 08일

임경량기자 , lkr@apparelnews.co.kr

내달 국무회의 거쳐 신설

 

[어패럴뉴스 임경량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유통 3법(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을 전담할 유통 정책관신설을 입법 예고했다.


기업거래정책국 산하 5개 과를 이달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관 3개과 1팀으로 재편 한다는 것.


조직 개편의 핵심은 유통 3법 집행강화다.


공정위는 그 동안 대리점법 집행 강화를 예고해 왔지만 마땅한 전담 조직이 없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따라서 이달 국무회의서 개편안이 의결되면 신설된 유통정책관은 기존 기업거래정책국 산하의 가맹거래과, 유통거래과와 신설 조직 대리점거래과 등 3개 과를 총괄하게 된다.

아울러 3개 과의 인원도 증원된다.


가맹거래과는 기존 11명에서 15명, 신설되는 대리점거래과는 총 9명의 인원으로 꾸려진다. 다만 유통거래과의 경우 기존 9명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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