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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전안법’ 1일 시행… 성인용 의류 KC 마크 면제
불합리한 생활용품 범위 규제 완화

발행 2018년 07월 02일

임경량기자 , lkr@apparelnews.co.kr

아동 의류는 KC 마크 의무화 유지

[어패럴뉴스 임경량 기자] 개정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이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 전안법은 안전관리대상 제품의 위해도에 따라 전기·생활용품을▲안전인증대상 ▲안전확인대상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3단계로 관리해왔다.

이달부터는 생활용품 중 상대적으로 위해도가 낮은 23개 품목이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추가 분류된다.

3단계의 안전관리대상 제품 분류에서 4단계로 확대된 셈이다.

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용품은 정부가 정한 안전기준에 적합하기만 하면 안정성 검증을 위한 제품 시험 없이 제조·수입·판매가 가능하다.

구매대행 사업자가 안전기준 준수 대상 품목의 수입 유통 단계에서 KC마크를 부착해야 하는 의무도 사라졌다.

패션 의류·섬유 분야의 가정용 섬유제품(성인용 의류, 속옷, 침구류 등)과 가죽제품(가죽으로 만든 가방, 의류, 지갑) 등은 안전관리 대상 분류에서 가장 낮은 4단계 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분류됐다.

성인용 의류와 달리 어린이용 섬유 제품은 KC 마크 표시를 의무화했다.

어린이용 의류 제품(만 13세 이하가 사용)은 ‘어린이 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라 앞으로도 반드시 제품 시험 및 KC 마크 표시를 해야 한다.

반면 위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옷,장신구, 안경테 등 23개 품목 KC 마크 의무 부착이 면제됐다.

산업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법안이라는 섬유·패션 업계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부가 제품 안전 확보를 업계 자율에 맡긴 셈이다.

대신 종전과 동일한 원자재(염료, 방수 가공제 등)에 포함된 유해물질 확인 및 관리, 안정성이 확인된 원자재 사용, 민간 자율 인증, 해외에서 받은 인증 등으로 대체한다.

정부의 안전기준 역시 개정된 전안법 시행 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사후 관리는 판매자의 몫이다.

때문에 완제품을 이루는 원자재가 안전 기준 인증을 준수했는지를 살펴야 한다.

의류산업연합회 관계자는 “KC 마크를 붙이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마음대로 만들거나 수입해서 팔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품목별로 정부가 정한 안전기준을 지켜야 한다”며 “지키지 않으면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과태료와 판매금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개정법 시행 전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제품시험을 완료하고 KC마크를 부착한 제품은 통관 시기가 이달 1일 이후일 경우에도 KC 마크를 떼지 않아도 된다.

대신 1일 이후 제조된 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용품에 KC 마크를 부착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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