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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그룹 경영 투명성 강화
각 위원회 위원 대부분 사외이사로 구성, 활동내역도 공개

발행 2018년 02월 22일

박해영기자 , envy007@apparelnews.co.kr

현대백화점그룹은 현대백화점, 현대홈쇼핑, 현대그린푸드, 한섬, 현대리바트, 현대HCN 등 그룹 내 6개 상장 계열사의 이사회 산하에 감사위원회·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보상위원회·내부거래위원회 등 총 24개 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만 운영하고 있는 현대백화점은 추가로 보상위원회와 내부거래위원회를 신설할 예정이다. 기존 감사위원회만을 운영 중인 현대그린푸드·현대리바트·현대HCN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보상위원회·내부거래위원회를 일괄로 만들 예정이며, 한섬은 감사위원회·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보상위원회·내부거래위원회 등 이사회 내 4개 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현대홈쇼핑의 경우 이미 이사회 안에 감사위원회·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보상위원회·내부거래위원회 등 4개 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현대백화점그룹 관계자는 “그룹 내 주요 상장계열사가 이사회 내 내부거래위원회 등 4개 위원회를 동시에 신설해 운영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신설되는 각 위원회는 오는 3월 중 열리는 각 사 주주총회를 거친 뒤 설치, 운영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대백화점그룹은 각 위원회별로 실무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내이사(1인 이하)를 제외하고 전원을 사외이사(2~3인)로 구성할 예정이며, 위원회의 활동 내용도 공시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로 새로 운영되는 위원회 중 감사위원회는 재무상태를 포함해 업무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감사를 진행하며,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다. 또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전문성·역량 등을 검증해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눈길을 끄는 건 내부거래위원회와 보상위원회를 신설한 점이다. 특수관계자와의 모든 내부거래에 대해 공정거래법 등이 규정하는 법적 요건보다 더 엄격히 적용해 내부거래위원회의 검토를 받아 회사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이며, 경영진의 경영성과 및 보상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사외이사가 주축이 된 보상위원회에서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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