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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전안법’, 여전히 불안한 쟁점 ‘사후 책임’
성인용 의류 ‘안전기준 준수 대상 생활용품’으로 규제 완화

발행 2018년 01월 12일

임경량기자 , lkr@apparelnews.co.kr

문제는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최종 판매자 100% 책임져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개정안이 가까스로 국회본회의를 통과, 의류 품목에 대한 KC인증 고지와 의무 비치 제도가 완화됐지만 몇 가지 쟁점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내달 개정 전안법의 부칙과 39개 품목 가운데 인증이 면제되는 품목을 최종 발표한다. 6월 말까는 시행 유예기간으로, 이 기간에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에 대해 소급 적용은 하지 않는다.


이재길 의산협 이사는 “KC 인증 면제 품목에 성인용 의류가 포함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모피와 가죽, 유아용 의류는 현안대로 공급자적합성확인 품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기존 전안법의 3단계 안전관리단계(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에서 ‘안전기준 준수 대상 생활용품’ 단계를 신설해 총 4단계로 운영하는 것이 골자다.


KC 인증 면제 품목이 되면 인증 및 표기, 시험성적서 비치 등에 대한 강제성은 사라지고 대신 신설되는 ‘안전기준 준수 대상 생활용품’으로 분류되게 된다. 사전 안정성 검증 의무만 피하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책임 공방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현안대로라면 제품 안정성 관련 책임은 여전히 최종 판매자가 부담하게 된다. KC 인증 의무 고지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업체들의 과도한 비용부담은 줄었지만 문제가 발생할 경우 100%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전안법을 따라야 하는 의무자는 제조사와 수입자뿐 아니라 판매자까지 포함되어 있어, 판매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나왔을 경우 판매자인 소상공인과 유통업자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때문에 동대문 일대 도매업 사업자는 원부자재 공급처나 봉제 프로모션이 시험성적서를 주지 않는 한 사전안정성 검증을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나아가 해당 제품 판매의 안정성 문제도 도매 사업자 책임이다. 이를 구매한 소매업자도 제조사 표기에 따라 판매한 경우 책임을 묻게 된다.


결국 편집숍, 소호몰, 오프라인 보세의류 매장에서는 사후 안정성 문제를 대비해 제품 인증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추가로 들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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