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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사원 근로 환경 개선 ‘뜨거운 감자’ 부상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근무 시간 단축’ 요구

발행 2018년 01월 02일

박해영기자 , envy007@apparelnews.co.kr

20일 만인 26일까지 2만2천명 청원 참여
입점사와 유통사 서로 대책 미루며 ‘관망’

 

패션 유통 판매직 종사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 요구가 새해 들어 거세질 전망이다.


최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패션 유통 판매자의 근로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청원이 게시됐다.


국민 청원 온라인 게시판은 최초 청원일로부터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가 의무적으로 처리하도록 한 제도다.


지난달 12월 6일 ‘백화점 및 유통 업계 서비스업 종사자 근무시간 단축’이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시됐다.


백화점 매장에 근무 중이라는 청원자는 백화점 소속 판매사원에 비해 브랜드 직영사원, 중간관리 판매사원은 근무 여건이 매우 열악하다고 토로했다.


10시부터 9시까지 백화점 오픈 시간에 맞춰 근무해야 하며 주 1회 휴무로 삶의 질이 낮다며 대형 유통사들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임금은 동결하더라도 근무 시간 단축을 요청했다. 이 청원에는 12월 26일 오전 기준 2만1906명이 참여해 베스트 청원(참여자 순)에 올랐다.


이 청원에 대한 게시글 중에는 “백화점 정직원은 5일 근무제인데 브랜드 매장 근무자는 12시간 근무, 주 1일 휴무 다”, “의류 파트 판매 사원은 새벽까지 남아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백화점 정기휴무에 회사 워크숍을 하는 비상식적인 회사도 있다”, “14년 차 판매사원의 월 실수령액은 연장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을 포함해 200만 원 전후다. 근무 시간 단축과 월 2회 일요일 정기 휴무 시행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올라 있다.


더불어 아울렛 판매사원의 여건은 더 심각하고, 강제 휴무일이 있는 대형마트 근무자가 더 낫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하지만 문제 해결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백화점 등 대형 유통 판매사원은 형식상 개인사업자인 중간관리 매니저가 고용한 근로자로, 중간관리 매니저를 개인사업자로 인정할 경우 판매사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 문제는 매니저의 부담이 된다.


하지만 지난해 대법원이 중간관리 매니저를 포함한 판매사원이 브랜드 본사의 근무 규정을 따를 경우 정규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본사와 판매사원 모두 상황을 관망하는 상태에 있다.


더 핵심적인 문제는 이들의 근무처인 백화점 등의 대형유통이 판매사원 문제를 입점사의 문제로 간주하면서 영업시간이나 근무 조건 변경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할 경우 판매사원의 초과 근무 수당 등 모든 비용을 입점사들이 부담해야 한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중간관리 매니저를 포함한 판매사원의 근무 조건에 대해 본사나 백화점 측이 관여하지 않고, 개인사업자로서의 매장 운영에 대한 권한을 부여해야 하는데 이 또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이번에 청원된 내용의 핵심도 임금 인상이 아닌 근무 조건의 개선인데, 이는 유통사의 참여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이 청원이 있은 이틀 후인 8일에는 “동대문 도매 의류 새벽시장 주 5일제를 추진해주세요”라는 내용의 청원 글이 게시됐고, 참여자는 26일 현재 8778명이다.


새벽 시장 근로자인 청원자는 “2년 전 전순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진한 ‘동대문 도매 시장 주 5일제’가 상인연합회의 반대로 무산됐는데 이를 재추진해야 한다”며 “동대문 새벽 시장의 주 고객인 인터넷 쇼핑몰 회사도 주5일제이기때문에 주말 근무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전력 낭비만 될 뿐 휴일에는 인적이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했다.


더불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의 의무 휴무제를 시행한 것과 같이 동대문의 주 5일제도 정부가 직접 지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동안 패션 유통업과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20만 명을 넘긴 사례는 ‘전안법 폐지 관련 청원’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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