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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업계 고용 이슈 ‘더 이상 피할 수 없다’
판매사원 근로자 인정 최저 임금·근로 시간 단축

발행 2017년 09월 21일

박해영기자 , envy007@apparelnews.co.kr

패션업계 종사자는 통상 백조로 비유된다.
겉보기에 화려하지만 그 속에 몸담고 있는 이들은 박봉, 잦은 이직, 과로와 싸운다. 패션 유통 업계 일자리의 민낯이다. 새 정부 들어 불어 닥친 노동법 이슈는 패션 업계의 새로운 숙제다. 사드 여파, 소비심리 위축 등 뒤숭숭한 상황에 고강도 노동 정책이 더해지며 업체는 불안함을, 근로자들은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피할 수 없다면 맞서는 수밖에.
그간 애써 모른척하거나 알고도 외면해 온 노동 이슈들을 정리했다. 판매사원 근로자 인정,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이 대표적 쟁점 거리로 꼽혔다.
※도움 주신 분 : 박성민 PMG노무법인 대표

백화점 위탁 판매원도 근로자다

 

올해 1월 25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7.1.25.선고, 2015다59146판결)에서 위탁 판매 사원의 근로자성이 인정됐다. 쉽게 말해 중간관리자가 고용한 판매 사원도 해당 브랜드 업체로부터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된 판례가 이 업계 최초로 나온 것이다.


대법원은 백화점 판매원들이 매출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수수료의 상한이 정해져 있고, 매출이 부진해도 일정 수준의 보수를 받은 점(이윤·손실의 위험부담 부정), 본사 직원들이 주기적으로 백화점 판매원들의 근무상황을 점검하고 판매원들의 병가 및 출산휴가 현황표를 작성해 보관하는 등 근태관리를 한 점, 업무 관련 공지를 한 점 등을 이유로 판매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즉, 백화점 판매원들은 피고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해 그 계약의 형식이 위임계약처럼 되어있지만, 실제는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판매원은 근로를 제공한 근로계약관계이다.


패션업계는 백화점 등 유통업체에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판매원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판매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근로계약관계의 존속, 퇴직금 등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이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 주최 토론회에서 발표한 2013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백화점은 전국에 77개 매장이 있는데, 종사자 중 10~20%만 직영사원이고 나머지 80% 이상이 입점업체 소속 간접고용 노동자였다. 간접고용 노동자 중 다수가 근로자성을 인정 받지 못하고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올 초 대법원이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판시하면서 업체들은 당혹감을, 판매사원들은 공동 대응으로 퇴직금 요청이 줄을 잇게 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제 백화점 판매원 등 판매용역 계약을 체결한 판매원들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보호를 받게 된다.


대표적으로, 일정 요건이 충족된 판매원들에 대해 퇴직금,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하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도 제한된다.


향후 판매원에 대한 인사노무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 판결 이후 9개월여가 지난 현재 현대, 롯데, 한화 등이 정규직 전환을 서두르고 있고 패션 브랜드 중 상당 기업이 정규직 전환을 검토 중이다.

“주당 40시간 근무 하세요”

 

저임금 고강도 노동을 열정페이라 지칭한다. 2014년 ‘열정페이’ 논란은 디자이너로부터 비롯됐다.


이후 2015년 고용노동부는 패션업계를 대상으로 ‘열정페이(저임금, 고강도 노동)’근 절을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2년이 지난 현재 섬유 패션과 유통업계 종사자는 야근과 주말 근무가 팽배하다. 극심한 야근자들을 위한 희소식이 있다.


최근 근로 시간 단축 관련 新정부정책이 나왔기 때문.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간 법정 근로시간 한도를 40시간으로 정하고 있고, 제53조는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1주간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현재까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휴일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1주간 총 근로시간을 68시간까지 허용했다(근기 68207-2855, 2000.9.19.).


즉,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 및 휴일근로(토, 일요일 각각 8시간) 16시간을 추가적으로 근무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1주간 연장근로시간 한도 12시간은 휴일근로시간까지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학계의 비판이 계속되어 왔고, 새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 정책의 일환으로 해당 행정해석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주간 근로시간은 연장 및 휴일근로를 모두 포함해서 52시간으로 제한된다. 해당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공약의 첫 실행 케이스로서 특히나 힘을 싣고 있는 정책으로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해당 내용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장시간 근로 사업장에 대한 강한 특별근로감독 및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이에 대한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근로시간 52시간 단축에 대해 패션섬유업계 업체들은 섬유제조업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해답을 찾는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


업계는 근로시간 단축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업무효율화를 통한 근무시간 조정이 필수적이다. 근무시간이 절대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인력 충원도 고려해야하는 상황이다.

인턴도 3년 후 시급 1만원 시대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시급 10,000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최저임금(6,470원)을 기준으로 매년 15.7%의 인상이 필요하다. 이에 일환으로 최근 2018년도 최저시급이 7,530원(16.4% 인상)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1일 8시간, 일주일 40시간 근무하는 통상적인 근로자의 최저월급은 현재의 135만 2230원 대비 약 22만원 인상된 157만 3770원이다.


문제는 이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 따라서 인턴의 근로자성이 가장 큰 쟁점이 된다.


구체적인 근무형태에 따라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직원처럼 사용하는 인턴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판례 및 행정해석도 이와 동일한 입장이다(대법원 2004.11.26.선고, 2004두9975판결, 근로기준과-4521, 2009.11.3.).


즉, 근무시간과 장소를 회사가 정하고 인턴직원이 이에 구속되며 업무내용이 회사의 지시에따라 정해지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받는 등 일반적인 근로자와 유사한 근로행태를 보인다면 인턴도 근로자에 해당한다.


향후에 업체는 정직원이 아닌 인턴으로 채용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요소들이 상당부분 존재한다면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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